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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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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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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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정비 위한 검토



한국가족법학회는 지난 17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호주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호주와 가족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호주와 가족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영호교수(고려대 법학과)는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논리필연적으로 일체화되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 호적의 변경과 호주의 지위는 별개로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은 호주제도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주제도 자체를 임의화하고 호주승계의 순위도 유언에 의한 지정, 당사자간의 합의, 연장자 순으로 하는 등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금숙교수(이화여대 법학과)는 호주제도는 폐지하더라도 호적제도는 존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하여 "현행법상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적 호적제도와도 관련이 없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폐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절차인 호적제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우리사회의 적합한 것으로 1인 일적제 또는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치시키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승우교수(성균관대 법학과)의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이경희교수(한남대 법학과)의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호적제도의 정비방안'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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