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의 법무칼럼 / 유사판례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진행절차 흐름도를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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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의 법무칼럼 / 유사판례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진행절차 흐름도를 보여줘라!
  • 법률저널
  • 승인 2013.02.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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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사태가 지속되어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아파트 70,000 가구를 비롯해서 신규 10,000 가구이상 분양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도 지난해 정부 관련부처는 내년도 추가주택공급계획이 약 125,000가구라고 발표했다. 심각한 미분양으로 몸서리 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청라국제도시 16,000가구이다.
 

수많은 건설사가 대형프로젝트로 참여해 분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또한 끊이질 않는다. 처음 분양계약 당시만 해도 모든 수분양자들은 도시기반시설의 도입과 같은 미래 투자가치를 내다보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소송의 원인은 깨알같이 적어놓은 분양공급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수분양자들의 과실도 있겠지만, 계약 당시 분양사와 시행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기망행위(예: 유해시설물 존재하지 않음)로 사기(詐欺)행각을 벌인 점이다. 그러한 예로 청라에 OO아파트는 동(서부화력발전소), 서(서부 주물 산업단지), 남(국내 최대 규모 LNG 중간기지), 북(쓰레기매립장)으로 전 사방이 유해시설물이 존재하며 더욱이 쓰레기매립장은 심한 악취가 진동해 일부 사람들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경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청라지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글로벌청라, 모두가 동경하는 청라국제도시라 표현하는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박재현 재판장)는 인천영종하늘도시 5개단지 계약자 2,099명이 시공업체(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해당 재판부는 분양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분양계약 해지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피고 건설사들에게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 이유는 아파트분양 당시 건설사들이 내세운 광고와 달리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제2공항철도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각종기반시설도 전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 분양아파트가 허위과장광고와 사기 분양을 이유로 전국 법원들은 끊임없이 소송계류(繫留)중이다. 즉 매도인들인 신탁회사(시행사), 건설사(시공사)와 매수인 수분양자들 사이에 분양계약 취소 소송,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분양사와 수분양자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되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판례를 모두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법원에서 판결한 분양아파트의 경우 건설사 상대로 한 분양계약 취소소송은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다. 왜냐하면 원고(수분양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기에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인천 영종하늘도시 수분양자들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양아파트 집단소송에 대하여 당신이 사건을 수임 받은 변호사라면 의뢰인에 맞는 유사한 사례를 판례로 찾아 그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진행절차 흐름도를 그려 보여줘라. 그런 후 그들에게 재판 소송기간을 설명하며 향후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언제쯤 될 예정이고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상세히 문자 메시지와 e-mail을 통해 알려주도록 한다. 다만 법원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 변경이 있으면 다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 하면서 말이다.
 

고객들이 변호사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신의 재판이 언제쯤 진행되고 변호사가 어떤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상대방 변호사가 답변서는 제출하였는지 등을 세심하게 알려주는 배려 깊은 태도일 것이다. 고객인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상황과 그에게 맞는 유사한 판례를 찾아 바로 전달한다면 변호사인 당신에 대하여 한 번 쯤 다시 돌아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조성호 (법률서비스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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