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첫 민사소액 전담판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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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첫 민사소액 전담판사 탄생
  • 법률저널
  • 승인 2013.02.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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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력 15년이상 전담법관 3명 첫 임명

 

사법 사상 첫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선발한, 민사소액 전담사건만을 담당할 전담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사진: 대법원>을 거행했다.


전담법관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임용을 활성화 및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게 일일이 법복을 직접 입혀줌으로써 전담법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전담법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양 대법원장은 새로 임명된 전담법관들에게 “중후한 분들이 법원에 오셔서 든든하다”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를 강화해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바람직한 역량평가 방안 수립을 위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새로이 도입한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


임용에는 지난해 9월 「2013년도 상반기 전담법관 임용 계획」공고에 따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총 32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을 전담법관으로 확정·임용하게 됐다.


임용된 전담법관 3명 모두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다. ▲심창섭 판사(59·사법연수원 9기, 판사 8년 변호사 13년 경력) ▲양동학 판사(55·16기, 변호사 26년 경력) ▲우광택 판사(54·16기, 판사 20년 변호사 6년 경력)이다.


이들은 5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이달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심, 우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양 판사는 광주지방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소액 사건을 전담할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임기 중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전담법관제도는 향후 그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가사·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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