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제도, 고개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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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제도, 고개 드나
  • 법률저널
  • 승인 2012.12.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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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허소송제도 대폭 개선 추진

 

정부가 2017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는 등 지식재산산업 발전을 위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과 소송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 전문화 제고 및 로스쿨 교육 고도화,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 저작권 전문사 자격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사진: 지재위 제공)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재위는 이날 지식재산산업의 여러 중점과제 중 분쟁해결제도와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특별전문위원회의 2012년도 운영결과를 보고 받고 특허침해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개선방안을 잠정 도출했다.


이는 심결취소송 및 특허침해소송을 동일 관할 하에 판단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 일관성이 제고된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주요국이 지재권분쟁의 빈도와 규모 등 시장변화에 부응하여 기업 및 국민 편익을 위해 특소소송의 관할법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에 든다.


관할제도개선 잠정안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위해 사법부·입법부 등과 협의를 확대하고 법령 개정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에도 가능성을 두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재위는 특허변호사제도, 변리사 단독대리, 변리사 공동대리, 변리사 진술권 부여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특허변호사’(미국식 유사방식)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시험 통과자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되 소송과 특허·기술법 전문성 양자를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미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활용 극대화를 가능토록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권을 부여(시험·연수 등 자격검증 전제)하거나 변리사의 법정 진술권 인정 등 다양한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한편 지재위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제2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등 30만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지식재산 융합교육(공학·법학·경영) 강화, 실전형·산학협동형 교육확대, 신지식재산 교육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인력 확보를 위해 변호사 전문화 제고(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대한변협 교육프로그램 개발),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대학 지식재산 교육→변리사시험→연수→보수교육의 유기적 연계), 저작권 전문사 자격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검토 결과물을 토대로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엮어 나가는 경계없는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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