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지자체 변호사 채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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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지자체 변호사 채용’ 환영
  • 법률저널
  • 승인 2012.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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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5~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각 지자체를 상대로 늘어나고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법률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법률 문화의 수준을 가일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나아가 향후 다른 정부기관과 공공기업 등도 이런 결정을 모델 삼아 행정 현장에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치주의 제고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이와 더불어 행정소송의 법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수행자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 행정소송의 내실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변회는 또 “전국 지자체의 법무담당관으로 배치된 변호사들이 자치법규입안의 자문과 심사, 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 지방의회 법률 자문 및 검토를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과정의 합법적 진행을 도와주며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도록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치국가 건설을 앞당길 것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확신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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