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들, 무엇을 결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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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들, 무엇을 결의했나?
  • 법률저널
  • 승인 2012.08.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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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본래 사명 다할 터”

 

대한변호사협회가 1952년 7월 28일 전쟁의 포화 속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창립총회를 통하여 출범한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향하고자 하는 변호사상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출범이래 대내적으로는 부당한 국가권력과 부정부패에 저항하며 인권과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 내외적으로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아시아 본부 서울 유치, 각국 변호사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한국 변호사들의 역량을 널리 홍보하는 등 재야법조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변하는 사회문화와 함께 법조인력 양성제도 및 법조시장의 개방 등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최초로 배출되었고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해외 로펌들이 국내에 정식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법조계에도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2012년은 다음 정권을 이끌어 갈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해로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1만2천여명의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어떤 자세로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를 맞이하고자 할까.


지난 20일 대한변협은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겸 제2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변호사상’에 관해 논의하면서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의 시대와 다원적 국제화 시대를 바라보면서 헌법의 기본정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법의 지배 원리가 국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갈망하면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의 변호사와 더불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로서의 다짐으로서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익 봉사 정신으로 무장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또 “변호사들의 해외진출과 국제인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 법조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법 경시 풍조를 우려한다”며 “국정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사업추진, 낭비성 공사발주 등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재정파탄 직전까지 간 사례를 목격해 왔다”며 “이제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시·통제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국가 기관 등에 대한 결의로서는 정부가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중립을 지킬 것과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페어플레이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보편적 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한국의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과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인권 및 법치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가 법치주의 확립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솔선하여 법치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학교폭력, 학교성폭력, 집단따돌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올 한해에만 일거에 2,500여 명의 신규법조인이 배출됨으로써 취업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깨닫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끝으로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법률인접자격사들의 소송대리권 요구가 로스쿨 도입을 필두로 한 사법제도 선진화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직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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