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인사이드] 화우, SK·LG간 2차전지 분리막 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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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인사이드] 화우, SK·LG간 2차전지 분리막 특허 승소
  • 법률저널
  • 승인 2012.08.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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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SK이노베이션 법률자문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 지적재산권팀은 지난 9일 SK이노베이션을 대리하여 LG화학과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9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에 선행기술 분리막의 기공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며 “전지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히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가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분쟁은 LG화학이 2011년 12월 9일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에 맞서 같은 해 12월 20일 LG화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신청했다.


분리막은 2차 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이 접촉해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온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번 심판에는 김원일 변호사를 비롯해 홍동오, 이세정, 전소연, 여현동 변호사, 강현수 변리사 등 화우 지적재산권팀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화우는 이번 사건의 승소로 국내업체들의 부품소재 특허관련에서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막은 한편 국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원일 변호사는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세계적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자동차용 2차 전지(재충전 가능 전지)시장의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주도권 다툼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LG화학의 특허가 무효가 되어 분리막(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의 하나) 시장에서는 더욱 치열한 기술력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및 변리사를 포함 총 35명으로 구성된 화우 지적재산권팀은 수년 전 일본 토넨(Tonen)사(社)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에서 SK에너지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국내 분리막 기술의 세계적 선도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산업자원부의 2008년 10대 기술방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화우 지적재산권팀은 최근 지상파 방송 3사(SBS, MBC, KBS)를 대리하여 티브로드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지상파 동시재전송 금지소송 승소 및 10년에 걸친 킴벌리클라크와의 기저귀 특허권 분쟁에서 LG생활건강을 대리하여 승소, 전 세계 CMP(반도체 평탄화공정)용 연마패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미국의 롬앤하스사가 국내 SKC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굵직한 사건들에서 최강의 면모를 보여 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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