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익 700, 토플(PBT) 530, 텝스 625 점
- 시험방식 Pass제
특허청은 영어시험을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허청은 도입시기를 2005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시험방식은 일정점수를 획득하는 Pass제로 결정하였다.
특허청은 그간 변리사수험생들이 “사시·행시 등 타시험과 같이 1차 영어과목을 민간어학시험으로 조속히 대체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변리사시험홈페이지를 통해 도입시기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20004년도 52%, 2005년도 24%, 2005년 이후 24%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여론수렴결과를 참고하여 수험생들에게 2년간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타 시험 영어과목의 민간어학시험 대체 시기를 보면 사법시험·외무고시 2004년, 행정고시·기술고시·입법고시 2005년, 공인회계사 2006∼7년 사이에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시험별 획득점수는 타시험과 동일 수준인 TOEFL(PBT) 530, TOEFL(CBT) 197, TOEIC 700, TEPS 625, G-TELP(Level 2) 65, FLEX 625점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점수는 2년간 유효하고, 원서접수일 전 최근 2년 이내 점수를 원서접수시 제출하면 되며, 그 점수는 1차시험 점수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시험별 민간어학시험 기준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