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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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 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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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오는 2일부터 소명자료를 사전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전접수는 7월 2일부터 2013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일 전일(제1차시험일은 추후 2013. 1. 경 공고)이전까지 법학과목 35학점이수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성적 소명자료를 접수한다.

 

소명자료 접수확인은 소명자료 제출 후 약 2주일 후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확인 신청란’을 통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2013년도 제 55회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관련 안내>

 

1. 접수기간 : 2012. 7. 2. ~ 2013. 사법시험 제1차시험일 전일(법무부 도착일 기준, 우편 송부의 경우 당일자 소인분까지 포함, 제1차시험일은 추후 2013. 1.경 공고)

2. 접수장소 : 법무부 법조인력과

3. 접수방법

①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우편번호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우송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부는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접수 : 법무부 법조인력과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하차, 정부과천청사 5동 108호)

 

4.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 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02-2110-3238)

 

5. 접수서류 안내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관련

 

⑴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 : 법학과 졸업생

⇒「학위증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⑵ 법학과 재학생, 비법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기타 이수자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된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

⇒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

③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 원격대학, 학원, 독학사 등

⇒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산하는 경우 :

⇒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성적증명서」 중 35학점 합산에 필요한 서류 전부

⑶ 유의사항

①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됩니다.

 

□ 영어대체시험 성적 관련

① 2011.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

②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 및 IBT 71점이상

※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④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을 통한 성적 확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컴퓨터로 출력한 성적표 포함, 단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에 한함)

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⑥ 유의사항

성적표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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