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전문자격사간 동업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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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전문자격사간 동업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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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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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9일 오후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오는 9일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여부’라는 주제를 갖고 공청회를 연다.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전문자격사(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간의 동업 허용 여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발제에 이어 이국재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 박대용 (주)OCI 상무 등 법조계·학계·재계 관계자들이 나서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참고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관련 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에로의 통합 논의가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관계 직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직역간의 공동경영 또는 동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이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전문자격사간의 동업 방안인 ‘MDP’(Multi-Disciplinary Practice), 특히 변호사와 유사 자격자 간의 동업 방안인 ‘LDP’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 보자는 것.


변호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하나의 사무소에서 법률, 세무, 회계, 등기 등의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에게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근간이다.


독일의 경우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한정적 자격사와 동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변호사와 의사, 건축사 등과 같은 자유전문직종과의 동업관계인 넓은 의미의 MDP를 운영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MDP에 대해 소극적이며 변호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향한 MDP는 세계적 흐름인 셈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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