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 인터뷰 - 대한민국 중재의 산실... 도재문 대한상사중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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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 인터뷰 - 대한민국 중재의 산실... 도재문 대한상사중재원장
  • 법률저널
  • 승인 2011.1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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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에 대한 탁월한 실력 갖춰야”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분쟁 또한 복잡·심화되고 있다. 정통적인 법원재판을 통해서만 이를 해결하기엔 역부족,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대안 혹은 차선책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중재 제도다. 중재란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로 현존 혹은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해결권한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에게 부여하여 중재인의 판단에 복종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아가 중재 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또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는 특징도 갖는다.


중재 제도는 제2의 송무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향후 법조인들에게도 전도유망한 직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난 4일 오후, 생소하기만 한 ‘중재 제도’를 심층적으로 알고픈 욕심에 또 사법시험 및 로스쿨 등 예비법조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국내 대표적인 중재기관을 찾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43층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도재문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법조기관에서 뼈가 굵은 전문관리·경영인이다.


중재의 장점을 묻자, 첫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재인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뉴욕협약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점을 꼽았다. 또 중재인단과의 수평적 구조 속에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받고 심리 비공개 원칙으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점을 들었다. 

 

“국내 유일의 상설법정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은 어떤 기관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해결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법정중재기관”이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기획관리본부, 중재사업본부, 분쟁종합지원센터, 투자중재센터, 부산지부로 모두 2본부 5팀, 2센터, 1지부로 조직되어 있고, 총 3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기획관리본부는 중재원 전반의 경영과 인사를 담당하는 경영기획팀,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진흥전략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재사업본부는 사건분류에 따라 국내중재팀, 국제중재팀 그리고 중재원 사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중재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분쟁종합지원센터는 알선과 상담 그리고 법원연계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부가 있고 이 밖에도 남북상사중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상사중재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 원장은 “최근 한·미 FTA와 관련 ISD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원 투자중재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투자분쟁 실태 파악과 국제적인 동향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재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도 원장은 “중재절차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선정된 제3자인 중재인에 의해 단심제로 종결된다”며 “따라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은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실체적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고 기본적 자질을 언급했다. 중재인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1회 재위촉 대상자를 상대로 심사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중재인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위촉한다.

 

사건 접수 세계적 수준…전망 밝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성법정중재기관이다. 따라서 중재사건 수도 독보적이다. 2007년 처음으로 중재사건 접수 300건을 넘긴 이후, 2008년도 262건, 2009년도 318건, 2010년 316년 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의 중재사건을 접수하고 있고 국제중재사건도 2008년 47건, 2009년 78건, 2010년 52건 등이다. 도재문 원장은 “2010년도 기준, 해외중재기관인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624건보다는 접수건수가 적지만, LCIA(런던국제중재법원) 237건과 SIAC(싱가폴국제중재센터) 198건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JCAA(일본상사중재협회) 26건보다는 월등이 많다”며 “이들과 비교하면 본원은 꽤 많은 중재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자부했다.


향후 중재업무 발전 및 업무 전망에 대해 그는 “중재접수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연간 접수 건수 역시 해외 중재기관에 뒤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제중재센터 설립 추진을 하고 있다”며 “아시아의 중재 선두주자인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이나 홍콩중재센터(HKIAC)와 비교해 볼 때, 지리적이나 인프라적 측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고 우리 기업이 국제중재 시장의 큰 고객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중재 뿐 아니라 국제중재까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도 원장은 “우리 중재원 직원들 또한 45여년 동안 다져온 사무국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어 소통 능력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강화에 힘쓰고 있으므로, 중재원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자신했다.     

 

예비법조인을 향한 지속적 투자

대한상사중재원은 사법연수생 및 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에게 향후 중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또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 방학마다 하계, 동계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고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도 각각 연 1회 전문분야 실무수습과 대체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금번 하계 로스쿨생 실무수습의 경우, 일반적인 중재원 소개 및 최근 현황에 대한 한국어 강의와 중재 절차 전반에 대한 영어 강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위하여 3~4명씩 조를 짜서, 중재 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 그리고 실전 Moot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했다.


도 원장은 “중재전문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등 예비 법조인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도 준비했고 향후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연세대 로스쿨에서 제1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을 실시하여 국내 유수 로펌의 중재팀장 및 로스쿨의 교수들을 초빙해 국제중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내년 2월 역시, 제2회 국제중재전문가 과정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도 원장은 “본원과 국제중재실무회는 KCAB-KOCIA YAPF(Young Arbitration Paractitioners' Forum)을 운영하고 있다”며 “젊은 변호사들과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3~4차례에 걸쳐 최근 중재의 이슈와 동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마침 인터뷰 당일 역시 중재원 39층 제1중재 심리실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중재실무회가 주최한 YAPF(Young Arbitration Practitioners’ Forum)에서 약 3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한국 중재법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논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기자에게 “어떠한 포럼보다도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진 행사였다”고 한결같이 소회를 밝혔다.


도 원장은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은 YAPF 뿐만 아니라 여러 세미나를 개최해, 예비법조인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향후 채용 계획은 갖고 있을까. 그는 “본원에는 현재 3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 사무국으로서 한 명, 한 명이 기관을 대표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면서 “워낙 소수로 이루어진 조직인 만큼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


 

“기본법에 충실하되 견문도 넓혀나가야”

사실 중재제도는 절차적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 원장은 중재 전문가를 꿈꾸는 예비법조인에게 우선 기본법 공부에 충실하라고 조언을 던졌다. “현재 중재원에서 중재인 혹은 대리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건설, 금융 등 자신들만의 전문 분야에서 우뚝 선 분들이 많다”며 “법 전반에 대한 지식 함양과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실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재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관련 경험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각 로펌이나 중재기관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나 중재 전문지 등을 꾸준히 챙겨보고 본원 실무수습 뿐 아니라 다른 해외기관의 인턴을 지원해 본다든가 KCAB-KOCIA YAPF, ICC Young Arbitration Groups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다”고 권했다.


이어 그는 “내년 2월에 서울대 로스쿨에서 국내 라운드가 실시될 예정인 Vis-Moot 홍콩, 비엔나 대회 등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로스쿨생들과 함께 경합을 펼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재문 원장은...
서울대 국사학과 졸, 본 대학 행정대학원 석사, 제4회 입법고등고시 합격으로 법조기관에 입문했다. 국회사무처 섭외국 국제기구 담당을 시작으로 법제실장 등을 거쳐 국회 입법차장(차관급)을 지냈다. 2009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대한민국 중재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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