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변별력·신뢰도 토익보다 우수하다”
상태바
[특별인터뷰]“변별력·신뢰도 토익보다 우수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02.05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일 TEPS 사업본부장


2004년부터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의 국가시험에서 어학시험을 토익, 토플, 텝스 성적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최근 토플 시험이 회화를 강조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는 토익과 텝스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 2004년부터 사시·외시 등의 어학 시험이 토익, 토플, TEPS 등의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토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좋은 시험들이 공존해 있어서 수험생들이 각자의 입장이나 취향에 따라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다만 현재 영어시험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토익이 알고 보면 실상 심각한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널리 알려진 대로 토익시험문제에는 과거 출제된 바 있는 소위 기출문제가 일정한 패턴에 의해 다시 출제되고 있어서 대부분 토익학원에서는 재출제될 예상문제를 가르치는 소위 쪽집게 수업이 성행하는 형편입니다. 거기다 토익은 오랜 동안 문제 패턴에 변화가 없어 이들 학원에서는 진정한 영어실력의 배양보다는 정답 골라내는 요령숙달에 급급한 실정이지요. 이렇게 치러지는 시험이 어떻게 응시자의 실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국민의 올바른 영어실력함양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대기업이나 대학들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병폐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수험생들이 TEPS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TEPS가 문제의 변별도나 신뢰도 등 그 질에 있어서는 토익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다만 그 동안 일부 까다로운 문제가 간혹 있고 독해가 어렵다는 평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많이 개선하였고 또 계속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TEPS는 현대 실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수험생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를 더욱 부각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채용시험에 영어 부문은 토익만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토익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서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인식을 불신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 TEPS의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 TEPS가 토익에 비해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TEPS가 학습시간 대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항간의 평가는 토익이 앞서 말씀드린 변칙적인 출제와 교육으로 인하여 점수 올리기가 쉽다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타의 정부기관 시험이나 기업의 시험에서처럼 고시에서도 각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TEPS와 토익의 점수상관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쉽게 올린 토익 점수결과를 TEPS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TEPS 응시자가 실제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토익 응시자는 실제로 성적상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영어실력이 아닌 요령 터득에 시간과 정력을 허비한 셈이 되는 것이죠. 특히 수준 높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에서는 TEPS의 난이도가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국민의 영어실력이 계속 향상된다고 예상할 때 조만간 일반 시험에서도 TEPS의 난이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시기가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 TEPS 강의를 위한 전문 강사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 TEPS에서는 그 동안 두 차례 TEPS 전문강사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학원의 TEPS 강의가 더욱 늘어나기 위해서는 한국 영어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원칙과 국익을 신조로 하는 TEPS에 대한 응시자들의 배가된 사랑이 요망됩니다.


▲ 최근 토플 시험 방식이 회화 위주로 변하고 진정한 영어 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EPS에서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현재의 영어시험들은 말하기 능력 측정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따라서 토플이 회화 위주로 방향 전환을 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도 이미 상당히 부담스러운 토플 응시료가 불가피하게 더욱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아쉬운 대로 현재의 TEPS 같은 시험도 충분한 존재 이유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TEPS는 청취문제에서 질문지 및 선택지를 주지 않고 방송만 들려주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 청취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고 이와 더불어 실용영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하기 능력에 대한 간접 측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익 만점자가 정작 원어민 앞에서 말을 못해 쩔쩔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비해 TEPS 900점이면 회화실력이 사실상 원어민 수준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EPS를 개발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는 현재 말하기 시험인 TOP(Test of Oral Proficiency)를 최근 개발 완료하여 시행중입니다.


▲ TEPS가 수험생 또는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첫째, TEPS는 한국인에게 특히 필요한 부분을 많이 살리는 맞춤식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TEPS는 '1지문 1문항'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에 따라 수험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TEPS는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반응을 보여야 하는 속도시험입니다. 넷째, TEPS는 IRT이론을 적용하여 우연에 의한 점수 변동을 최소화하여 정확한 변별력을 자랑하는 시험입니다. 다섯째, TEPS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소재에서 문제를 추출하는 시험입니다. 여섯째, TEPS는 총점만 통보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청취, 문법, 어휘, 독해 등 영역별 점수를 뽑아내고 이를 또다시 세분하여 총 18개 부문에서 항목별 성취도를 알려주므로 응시자는 성적표를 통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TEPS는 실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구사되는 살아 있는 표현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TEPS는 국내의 공익법인이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외국에 로열티를 주지 않아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한 국내의 여건이나 한국민의 요망, 그리고 영어교육의 추세에 맞추어 문항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유연한 시험입니다.


▲ 조선일보의 후원이 약화되면서 TEPS 연구 진척도 더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처음 2년 조선일보가 문제 출제와 평가 부문을 제외한 시행과 홍보영업 부문을 담당했을 때 조선일보 지면을 통한 홍보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 및 홍보 외의 부문에, 더욱이 연구 분야에 후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01년도부터는 보다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기 위해 서울대학교가 시행과 홍보영업의 사업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TEPS의 연구 진척이 더뎌졌다는 일부의 소문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 TEPS 저변 확대를 위해 사업본부를 서울대에서 독립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 동안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사업을 주관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탈피함과 아울러 서울대학교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명실 공히 전국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민의 시험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조만간 독립된 공익법인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