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관토익·토플·텝스 등 특별시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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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관토익·토플·텝스 등 특별시험 '불허'
  • 법률저널
  • 승인 2003.0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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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험관리의 공정성 문제 제기
행자부, 아직 구체적 방침 없어


법무부가 2004년 도입되는 영어 대체 시험에서 기관 토익·기관토플·텝스 특별시험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수험생들이 기관 토익 등 특별시험도 나름대로 공인을 받고 있고 시험 관리에도 문제가 없어 2004년 영어 시험으로 공인해주기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일정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법무부가 취한 적도 있으나 최근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전면 '불허'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관토익·토플·텝스 특별 시험 등이 시험 장소나 시험 감독의 정도에 있어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미 출제된 문제를 사용해 시험 문제의 노출 가능성도 높다"며 "시험 주관업체도 정식 개인성적표를 발행하지 않는 시험의 성적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관토플·토익·텝스 특별시험은 일정한 단체의 요청에 의해 그 단체의 평가 목적에 맞게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요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시험장소나 시험 감독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입사, 승진 시험 목적으로 시행되며 정식 개인성적표가 발행되지는 않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기관토익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방침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관토익 등 특별시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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