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공부방법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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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2차 공부방법론-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11.07.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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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문 해설의 경우 거의 모든 사례집에 다 있는 내용이고,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어 해설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윤동환 강사의 의견에 따라 이번호에는 2문해설이 아닌 사법시험2차 민법공부방법론을 게재합니다.

사법시험 2차 민법의 실천적 공부방법론

윤동환 한림법학원 민법담당

Ⅰ. 들어가며
올해로 민법이 150점으로 치러진지 5년째 되는 해이다. 예년에도 그러하긴 하였지만 민법을 150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에 걸맞게 더욱 녹록치 않은 내용으로 수험생들을 괴롭혔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험생들도 차츰 민법에 대한 대비를 2차 공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에 사법시험 2차 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출제경향을 확인해 보고, 그에 따른 기본서(사례집) 선택 및 순환별 공부방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법시험 2차 민법 전반에 관한 소견(21C 법조인 像)
사법시험 2차 민법은 “쟁점추출 능력 및 쟁점(민법제도) 상호간의 압축적·논리적 목차구성(강약조절 포함) 능력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① 문제되는 분쟁(사실)관계에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는지 순발력 있게 추려내며(쟁점추출 능력), ② 당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수단들(민법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이익형량) 및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 수단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순발력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다(쟁점조절 및 목차구성능력). 결국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다음과 같은 출제경향으로 반영된다고 보여 진다.

Ⅲ. 출제경향 분석
1. 쟁점추출 및 논리적 목차구성(문제해결능력)
일단 해마다 민법은 다루어져야 할 사항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법적 논리의 ‘맥’을 논리적으로 짚어 가는 데는 상당한 역량이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제48회 사법시험 양창수 교수님 평가). 이를 테면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다음과 같은 평가들이다. “대충 쟁점은 보이는데 도대체 출제의도가 무엇인지, 사안에서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묻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쟁점은 뽑았는데 논리적 연결이 어렵고, 강약조절이 어려웠다”, “쟁점은 전형적인데, 문제가 비전형적이라 논리적 목차구성이 어려웠다”


2. 민법 전반에 대한 기본이론
50회 사법시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전형적인 쟁점(학설·판례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뿐만 아니라 단순히 법적인 논리사고(민법의 기본이론)를 요구하는 쟁점이 적지 않게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종래 수험생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던 한정된 예상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는 교수님도 있다(제50회 사법시험 송덕수 교수님 평가).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출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는 의문이며(오히려 51회, 52회, 53회처럼 판례위주로 출제될 확률이 더욱 높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이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전초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정리를 소홀히 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서 점수차가 크게 나지도 않을 것이다.


3. 법률행위(의사표시) 해석 능력?
제49회(3문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의 의미)와 제50회(1문의 “통모”의 의미)에 이어 제51회(1문의 ‘부부재산계약’인지 여부), 52회, 53회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수험생의 민법해석능력이 아닌 법률행위(의사표시) 해석능력을 테스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문제도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물론 그것이 출제자의 의도한 바일 수는 있으나 수험생으로서는 한해(?) 공부가 법률행위 해석의 잘못(?)으로 물거품이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4. 제53회 사법시험 2차 민법 총평
①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민법 역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녹녹치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2문의 1과 같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예년에 비해 특별히 난이도가 높아졌다고는 할 수 없겠다. 


② 쟁점과 관련해서는 민법 150점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전면적으로 출제되었던 친족상속법의 쟁점이 올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던 점이 특징이고, 가끔씩 출제되던 단순한 이론문제가 몇 년째 출제되고 있지 않는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


③ 문제형식과 관련해서는 예상대로 분설형 문제가 전면적으로 출제되었으나, 1문의 4와 같이 몇 몇 설문에 있어서는 핵심쟁점을 정확하게 추출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각 설문의 질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쟁점간의 연결고리와 함께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설문이 많았다. 이는 그 동안 분설형 문제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보인다(백태승, 2009.7.24.자 법률저널 참고).


5. 앞으로의 출제방향 및 공부방향
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출제자의 의도는 해마다 그러하였지만 예상문제 위주의 공부가 아닌 ⅰ) 민법전반에 걸친 학습을 요구하면서도 ⅱ) 동시에 특정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2차 민법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② 위와 같은 출제경향 및 난이도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내년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서 중심으로 민법전반을 빠짐없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학설보다 判例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문제해결능력(사례풀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③ 이를 위해 첫째, 1년 내내 2차 민법 기본서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단권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각 주제별로 논리(사례)구조를 체계화 및 암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사례와 함께 비전형적인 사례까지, 즉 다양한 사례풀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사례풀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짧지 않은 강사생활의 경험상 사례위주의 공부보다 무게중심을 기본서에 두고 공부를 한 수험생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Ⅳ. 사법시험 2차 민법 정복을 위한 실천적 공부방법론


1. 쟁점(논점) 추출능력 배양
1차적으로는 ‘정확한’ 민법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채권자 대위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사례(분쟁상황)를 보면서 채권자 대위권이 ‘쟁점이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된 논점이다. 부수적인 논점이다’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바, 사례는 1순환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보아야 한다. 먼저 1순환 때까지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논리(사례풀이) 구조를 통해 민법의 중요주제별 논리(사례풀이) 구조를 “내.것.화”해야 한다. 그래서 2차 민법에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며, 주제별 논리(사례풀이)의 기본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빨리 간파해야 한다.

2. 쟁점(민법제도) 상호간 압축적·논리적 목차구성(강약조절 포함) 능력 배양


(1) 서 설
이는 당해 사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각 민법제도(쟁점)들 상호간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은 회독수가 늘어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평면적인 민법지식이 풍부하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다. 민법은 민총(계약의 성립) ⇒ 채권(계약의 이행) ⇒ 물권(물권변동)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정치한 논리구조이다. 따라서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나 각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고’, ‘자발적인’ 사고능력 없이는 고득점은 커녕 사실상 과락당하기 십상인 과목이다. 따라서 강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문제이다.


(2) 일명‘창조적 구슬꿰기’ 작업
① 첫째, 하루에 민법 교과서 200페이지를 목표로 삼았다면 공부시작 전 책을 덮고 오늘 공부할 주제(제도)들에 대해서 10~20분 정도 ‘나름대로’ 각 제도들의 요건, 효과에 대한 체계도 및 각 제도들 사이의 연관성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이다. 또는 잠자리에 누워 하루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적은 시간으로 체계화 작업뿐만 아니라 암기에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이 적지 않은 수석합격자들의 합격수기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체계화 작업은 화장실 또는 식사 후 tea타임 때에도 가능한 것으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용한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


② 둘째, 본인이 강의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50점짜리 케이스문제를 본인이 ‘직접’ ‘논점추출 및 목차구성’을 해보고(넉넉잡아 20분소요), 이를 해설지 또는 스터디멤버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의 기본서를 통해 정리·암기). 이런 공부방법은 남들이 사례 문제집 하나 잡고서 열심히 외우며 사고를 ‘경직화’시키고 ‘전형화’시키고 있을 때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민법 전반에 대한 ‘독창성’과 ‘논리성’을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 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공부방법


채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답안지에 법조문을 정확히 현출시키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또한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용한 공부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불의타의 단문을 방지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4.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


법학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점위원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암기는 필수적이며, 케이스와 단문 해결의 선결적 과제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노트나 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5. 단권화 방법


(1) 일반론 - 단권화의 오류
민법의 경우 후4법처럼 “한권의 책에 내가 암기하고 검토할 모든 내용을 압축시켜 놓겠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민법 사례의 경우 각 제도 상호간의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해당 주제가 한권의 책안에 전형적인 논리형태로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하다면 개념노트나 판례노트를 만들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나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교수님 기본서
아마도 기본서 선택이 2차 민법 수험생에게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특히 교수님 기본서를 2차용 기본서로 선택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쉽게 일반화할 수 없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애기해 보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교수님 기본서를 2차용 기본서로 채택하고 각종 사례집 및 학원모의고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수험생은 1차때 교수님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기본서로 충분히 활용한 수험생 정도에 한정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수험생이 얼마나 될까? 1차때에도 결국 요약서로 정리했다면 과연 1년안에 교수님 기본서를 2차에 맞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현실적’으로 2차용 민법교재는 필요악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반드시 유념할 것은 2차용 민법교재를 기본서로 채택하더라도, 1차 때 보았던 교수님 기본서는 2차 공부를 하면서 수시로 참고하고 확인하면서 민법전반에 대한 체계 및 기본이론을 놓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3) 사례집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사례집 중에서 조심스럽게 추천하자면 전형적인 논리(사례풀이) 구조를 공부하는 데에는 김종률 교수님 사례집만한 책도 드물다고 생각된다. 다만 최근 출제경향을 고려할 때 당해 사례집만으로는 부족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사례유형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바, 송덕수 교수님의 최근 사례집을 추천하고 싶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고시학원의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고, 교수들의 중요 사례들이 잘 정리된 강사 사례집들이 있기 때문에 단권화된 교수 사례집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순환별 공부(단권화) 방법론
2차 공부는 1년 안에 7법을 공부해야 하므로 그 분량이 1차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량을 방만하게 늘리면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분량은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결국 시험에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차는 주관식이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안지에 현출할 수 없으므로 막판 ‘눈도장’ 찍기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① 1순환 때는 ‘중요’ 민법주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체계잡기와 ‘전체’ 민법주제별 논리(사례)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숙지하고 내것화하는 것에 중점을 ② 2순환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연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즉, 처음에는 중요주제(쟁점) 검토에서 출발해서 중요주제(쟁점)는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다양한 사례형태로 반복학습하고, 부수적인 쟁점들은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늘여나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하겠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출제경향에서는 실전중심의 사례문제 풀이(논점추출 및 목차구성연습)는 1순환 때부터 적극적으로 연습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5) 매일매일 조금씩 민법공부?
최근 민법 2차의 배점이 150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더하여 민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한 탓에 민법공부를 순환때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원칙론적으로는 당연히 배점에 맞게 공부분량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본 강사가 수험생들을 지켜본 결과 현실적으로 꾸준히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드물었다. 따라서 ⅰ) 무리하게 목표량을 정하지 말고(1주일에 5시간 이내), ⅱ) 할 수 있으면 스터디를 구성해서(강제성 부여), ⅲ) 사례에 대한 논점추출 및 목차구성연습 위주로(스스로 생각하는 훈련) 꾸준하게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순환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데 있다.

 사법시험 2차 민법 사례해결의 실천적 방법론 - 윤동환 강사


Ⅰ. 사례 해결의 일반론
민법사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당사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권리의 존재-예를 들면 물권적 권리상태의 확인과 형성권문제-에 대한 주장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안을 풀이하는데 있어서는 ⅰ) 먼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ⅱ) 다음으로 당사자의 요구와 주장(청구)에 대한 법적기초를 검토하면서 그 사안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청구권)규범을 확정해야 하고, ⅲ) 끝으로 그 사안을 해당 규범의 구성요건요소에 포섭시키면서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청구권사례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①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② 당사자들의 사실적 요구의 확인 ③ 청구권규법의 탐색 ④ 청구권규범의 경합과 그 검토 ⑤ 청구권규범의 구성요건과 사안의 포섭 ⑥ 부인권 및 항변권의 검토와 사안의 포섭 ⑦ 청구권규범의 효과의 확정이 필요하다.

Ⅱ. 사례 해결의 단계론(실제 시험장에서)
1. 1단계 : 관찰단계
최대한 자신의 민법지식에 기초한 ‘선입견’을 버리고, 설문내용에 나타난 구체적 사안을 ‘법률용어’로 재구성해 나가며 관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질문을 중심으로’ 설문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면서 최대한 민법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머릿속에서 추출한다. 사례훈련 초기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쟁점들을 모두 써 보는 훈련을 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2. 2단계 : 그림그리기 단계
복잡한 당사자 관계를 간단한 그림을 통해 설문사안을 압축ㆍ요약한다. 날짜, 고의ㆍ과실 여부, 점유와 등기 상태 등은 꼭 체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에서 제시된 질문과 관련하여 실제 소송에서 ‘대립될 수 있는 양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3단계 : 목차구성 단계
설문에서 제시된 질문과 관련하여 목차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최대한 목차는 세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차간 논리적 연결점을 잘 찾아 서술해야 한다. 또한 목차는 최대한 사안포섭의 관점에서 독창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민법 실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단계이며,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Ⅲ. 케이스 답안작성의 세부요령1)
1. 선입견적인 추상적 법명제를 앞세우지 말고 설문에 나타난 구체적 사정들로부터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석할 것.
케이스 해결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오류중 하나가 자신이 아는 ‘듯한’ 주제가 나온다고 해서 사안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시험 직전에 본 주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2. 학설대립의 외어쓰기 차원을 넘어선 당해 사안과 관련한 ‘적용’에 중점을 두고 서술할 것
채점위원들은 설문의 해결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학설대립의 외어쓰기는 최소한 無益하고 대부분 有害하다고 한다. 그리고 ‘적용’은 당해 사안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남김없이 그리고 ‘모순없이’ 풀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체점위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평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는 듯한 답안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3. 목차작성 및 시간배분
답안 작성시 우선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 이를 토대로 세부 목차를 잡은 다음 본격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야만 논점을 빠짐없이 언급할 수 있고, 시간배분도 가능하다. 채점기준표가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항목을 상술한다고 해도 채점위원은 배점기준상의 점수 이상은 줄 수 없는 것이다. 답안을 작성할 때 자신이 채점위원이라고 가정하고, 머릿속에 항목별 배점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답안을 작성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배점 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2줄 반 정도로 계산하면 되므로, 10점 배점이면 25번째 줄 정도까지 쓰겠다는 생각 하에 답안지에 연필로 간단히 표시를 해두면 강약조절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점추출 및 목차구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기준에 20분 내지 30분이 적합한데, 다만 문제의 난이도의 경중에 따라 목차구성 시간도 강약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난해한 문제의 경우 좀 더 시간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Ⅳ. 문제제기(논점의 정리) 쓰기


1. 채점교수님들의 공통적인 서론쓰기의 문제점 지적
① 설문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설문내용을 통상적인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한 후 이를 토대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경우


② 묻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경우, 또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설문과 관련한 장황한 지식만 나열하는 경우


③ 서론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 후 본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


2. 고득점을 향한 서론쓰기 방법론
① 최종적으로 무엇을 묻고 있는지(질문) 반복해서 검토한다. 즉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출제의도를 빨리 파악한다. 최근에는 논점제시형 문제가 일반화되는 추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논점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②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라는 최종적인 질문을 하였다면 갑의 주장이 무엇인지에서 출발해서 갑 주장의 청구권의 근거는 무엇인지? 당해 청구권의 근거가 된 법률관계의 기초는 어떠한지?의 식으로 역순으로 민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역순으로 검토한다.


③“중요 쟁점”은“빠뜨리지 않고”언급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민법이 목차싸움이라고 해서 본론에서 단지 2~3줄 이하로 써줄 정도의 쟁점까지(즉, 사안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민법상 문제되는 모든 쟁점을 ; 알고 보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도 많다) 모두 서론부분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쟁점이 너무 많고 산만하기까지 한 경우 논지가 흐려질 수 있고, 당해 사안에서 무엇이 핵심적으로 문제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채점자에게 주기가 어렵다.


④ 그러나 단순한 쟁점의 나열을 넘어 쟁점의 강약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해 여러 쟁점들 중에 법률관계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한다.


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쟁점의‘제시’를 넘어 당해 쟁점의‘본질’(문제점)을 정확히 그리고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제48조와 제186조의 충돌이 문제된다.”라는 쟁점제시 보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제48조와 제186조의 충돌이 문제되는바, 이는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에 충실을 기하려는 제48조의 입법취지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우리 민법의 근간인 형식주의(거래안전)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어느 부분을 더욱 강조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식의‘핵심중요단어’를 서론에서 현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지식의 현출화 작업)


⑥ 따라서 50점짜리 서론은 10~15줄 정도 쓰는 것이 좋으나, 다만 최근의 출제경향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물어보는 논점제시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논점의 정리를 공통적으로 서술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각 문제마다 별도의 논점의 정리를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0점 배점에 3줄, 25점 배점에 6~8줄 정도가 적당하다.


⑦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바로“물 흐르는 듯한 논리적 흐름”이다. 이는 서론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인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즉, 중요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나열하는 것은 고득점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물 흐르는 듯한 논리적 흐름이야 말고 최고 답안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채점 교수님들의 지적이다.

각주)-----------------
 이하 최근 5년간 고시연구 사법시험 2차 채점평 참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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