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비스 A to Z]⑤ 지적재산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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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비스 A to Z]⑤ 지적재산권 분야
  • 법률저널
  • 승인 2003.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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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실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

"지적 재산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2~3년간 세부 영역별 경험과 학습 중요"


지적재산권의 영역은 광범위하다. 보통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변호사가 관여해야 하는 서비스는 출원에서 소송까지 각 영역마다 권리의 특성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보통 출원과 심판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전문 변리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가 단지 소송 서비스에만 머물 수는 없다. 소송을 위해서도 출원과 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곁들여야 한다.

최근에는 특허, 상표, 노하우, 프랜차이징, 저작권 등에 대한 라이센스 사업이 커지면서 이를 위한 협상 매니저로, 계약을 위한 법률적 조언자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 법률 시장 개방되면 확대 가능성 커=국내 지적재산권 시장은 국민들의 의식이 무단 복제 등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침해당한 기업 입장에서도 크게 부각시켜서 기업의 의장권, 상표권 등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해 이슈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05년 이후 법률 시장이 개방됐을 때는 이런 국민 정서와는 다른 법률 문화가 자리잡게 된다. 법무법인 대륙의 구교실 변호사는 "2005년 이후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브랜드들은 외국로펌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 변호사는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국내 로펌들도 외국 로펌과의 경쟁을 통해 지적재산권 시장을 키울 것이며 이로 인해 양과 질적으로 지재권 법률 서비스 시장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송보다 침해 당사자와의 협의가 많아=현재 지적재산권 법률 서비스는 침해에 대한 소송 사건보다 침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나 경고성 조치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

주로 외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의 경우 소송과 법률 자문 혹은 침해 단속의 서비스 비중이 3:7로 후자의 경우가 높다. 이는 민사 소송으로 갔을 때 침해 당사자의 판매 이익을 토대로 손해 배상을 추정하고 있는 데 실제 판매 이익을 산정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대개 침해자의 유죄 판결로 벌금이 물리는 결과로 관련 회사가 도산하는 문제도 어우러져 대체로 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사자와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와 경고 메시지 전달에 의해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하고 있다.


▲ 특허법인과의 차별화 필요=최근 변리사와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재권 침해 소송에 대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주장이 커져가고 있다. 변리사들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소송 절차상의 실무 경험 등을 앞세워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변호사들이 소송 업무에 있어 당연히 전문가적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단순 소송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은 2005년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변리사급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했을 때 권리 등록, 보호, 침해 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외국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의장, 특허, 상표 등 분야별 전문화가 바람직=의장,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분야는 한 분야별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로서 지적재산권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분야는 전문 지식의 농도에 따라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법률 서비스 구조에서는 시니어 변호사 밑에서 2~3년간 실무를 익히고 유학을 가거나 전문 영역에 대해 깊이있는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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