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장소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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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장소 등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11.06.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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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장소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서울

100001~101686

휘문고등학교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2-1 소재

※ 지하철 : 2호선 삼성역에서 하차하여

③, ④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 버 스 : 2413, 3422, 4411, 143, 363

글로벌홀

(체육관옆)

101687~102552

휘문중학교

대전

200001~200221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공학관 3층)

대전 동구 자양동 155-3 소재 (서캠퍼스 공학관)

※ 지하철 : 대동(우송대)역에서 하차하여 ⑦번 출구 (도보 25~30분, 택시 6분 소요)

※ 버 스 : 102, 103, 311, 605, 701

공학관

B304호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대구

300001~300194

대구관광

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선열로 53(신암동 80)

소재[신암선열공원 옆]

※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에서 도보로 15분

※ 버 스 : 101, 101-1, 323, 323-1,

401, 618, 805, 808, 814, 836, 980,

동구1, 동구1-1, 동구3, 북구3, 팔공1

본관 2층

1-1반, 1-2반

2개 교실

부산

400001~400317

동래

중학교

부산 동래구 삼성대 7길 117(명륜1동

661-10) 소재

※ 지하철 : 1호선 명륜동역 ②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 버 스 : 210

1층

수학2

교과실

광주

500001~500194

충장

중학교

광주 동구 산수동 552-6 소재

※ 버 스 : 산수오거리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8~10분

○ 산수우체국정류장 : 금남55

○ 산수오거리(북)정류장 : 순환01, 지원15, 봉선27, 일곡28, 송암74, 문흥80, 충효187, 공항버스1000

○ 산수오거리(남)정류장: 1187

후관동 1층

1 - 1반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1교시

10 : 00 ~ 11 : 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교시

14 : 00 ~ 15 : 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당일 09:30까지(2교시 13: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나의시험관리/응시표출력)에서 시험당일인 2011. 6. 25.까지 재출력 가능]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마.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바.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플레이어, PMP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차.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카.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실을 포함한 건물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응시자 준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4.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11. 8. 3.(수)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나의시험관리/성적확인)에서 2011. 8. 3.(수) ~ 2011. 11. 2.(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 02­3480­1769, 1286]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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