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로스쿨 흔들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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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로스쿨 흔들기’ 안된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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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대의원을 70%가량 확보하는 서울회 추천 협회장 후보는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 된다. 때문에 서울회 추천 후보로 나선 신영무, 하창우 변호사의 공약은 향후 대한변협의 항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들 두 후보자의 공약 중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로스쿨 제도와 청년변호사 취업’ 공약이다. 따라서 로스쿨측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후보의 로스쿨에 대한 공약 핵심은 로스쿨 제도의 전면 재검토로 풀이된다. 우선 로스쿨을 “출발이 잘못된 제도”로 간주하면서 “기왕에 도입된 제도라 회귀는 불가하되, 제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30년 안팎의 법조경력을 갖춘, 내로라 할 지명도가 있는 훌륭한 법조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굵직한 공약 못지않게 로스쿨제도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해 보인다. 어쩌면 모든 공약의 알맹이 중의 알맹이가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전체 개업변호사 중 청년변호사의 비중이 70%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청년변호사들은 이해관계상 로스쿨에 대해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것이다.

100년의 사법 역사에서 로스쿨 출범은 가장 대변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쿨은 입법과정의 논란(?) 여부를 떠나 장장 15여년간을 두고 고심해 온 정치권의 결단이며 사회적 합의인 셈이다. 어차피 로스쿨의 제도 취지는 명확한 시대적 요청이며 폐지는 더군다나 불가하다. 법조인들의 직속(?) 후배 격인 사법연수원출신은 사법시험폐지로 대가 끊김을 예고하고 있다. 입법 개정이 없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되돌아 갈 수 없을 땐 맞닿아 라고 한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로스쿨 전면 재검토”의 의미가 회귀가 아닌,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진의 뜻이길 기대한다. 아직 싹도 피지 않은 로스쿨제도에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고무적인 대안들도 도출되길 기대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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