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취소기간에 응시 포기할 경우 수수료 반환
국회사무처에서도 8·9급 국회공무원 채용에서 자격증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가산점이 축소되는 자격증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과 무도 자격증으로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가산점은 기존 3%와 2%에서 올해부터 각각 1%, 0.5%로 줄어든다.
사무관리 분야 가산점은 2%, 1.5%에서 각각 1%와 0.5%로 축소된다.
경위직에 반영되던 무도자격증의 경우 무도 3단 이상은 기존 5%에서 3%로, 무도 2단은 기존 3%에서 2%로 변경된다.
이 같은 가산점 축소에 대해 국회사무처에서는 자격증 취득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 채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안에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접수기간 후에 취소기간을 두고 그 안에 응시를 포기하는 수험생들에게 수수료를 환불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공무원 8급의 공채는 통상 5월에서 7월에 시행되며 9급 공채의 경우 충원이 필요한 직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강현태 기자 desk@lec.co.kr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구분 | 등급별 가산비율 | 자격증 | |
기존(’10) | 변경(’11) |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3% | 1%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사무관리 분야 | 2% | 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0.5%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전산직 채용시험의 경우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