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영어시험 확대가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에는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에서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이외에도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의 공인영어시험도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3월에 한국외대로 수행기관이 확정되었다. 연구기간은 6월까지였지만 최종보고서가 연말에나 제출되면서 앞으로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영어시험 확대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에도 영어시험 대체시험은 종전의 그대로 발표했다.
따라서 지텔프나 플렉스 등의 공인영어시험 확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시행령 개정,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2년도 사법시험에나 적용될 전망이다.
김현희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