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지원 요청, 합리성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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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 지원 요청, 합리성 결했다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7.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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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65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로스쿨 체제정착금 지원 150억원, 교과과정 내실화 150억원, 장학금 지원 200억원, 사립로스쿨 경상비 지원 150억원.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과도한 초기 투자와 높은 인건비, 인가주의에 따른 소규모 정원 등 딱히 어느 한 항목만의 원인이 아니라 총체적 악재라는 분석에서다. 간단치 않는 재단전입금, 늘릴 수 없는 정원, 늘려야만 하는 장학금, 보장할 수 없는 외부 기부금, 리트 지원자 저조 등 사면초가인 셈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해 23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로스쿨평가를 위한 4억만 책정됐다. 이것 역시 신청항목에 누락된 것이지만 예결위에서 로스쿨법상 의무항목이라는 판단에서 별건으로 받아 들여졌다.


로스쿨의 인가과정은 치열했다. 총 41개 대학이 신청했고 결국 16개 대학은 탈락했고 이중 일부 대학은 억울하다며 인가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설, 교원 등 수없이 많은 인가기준을 통과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투자도 없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인가논리는 “조건을 맞춘 대학은 와라. 그리고 스스로 해 나가라”라는 러브콜에 25개 대학은 “예”라며 덥석 떡밥을 문 셈이다.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탈락대학은 아직도 이 러브콜을 아쉬워하고 있는 겪이다.


로스쿨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제하고 있다. 지원이 전무한 것은 분명 직무태만이다. 로스쿨의 지속적인 지원촉구가 합당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650억원 지원 요청은 금액면에서 지나치다. 왜 로스쿨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지 완벽한 설득이 부족하다. 전문직업군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이라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도 철저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확대, 사법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 또 로스쿨법상의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대학들 먼저, 인가과정에서 “예, 자신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적자를 세금으로 채워달라는 꼼수는 안된다. 그럴 의욕도, 능력도 없다면 로스쿨을 지금이라도 포기해야한다. 먼저 자구책 마련에서도 인가과정에서의 그 치열한 열정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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