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착과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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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안착과 변호사시험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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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지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로스쿨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학술세미나에서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성토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제발표자들이 현재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었던 만큼 당연지사였는지도 모른다. 이종수 교수는 특별전형의 대상자 확대를 통한 변칙(?)적 운영을 각 로스쿨들이 가능한 향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재호 교수 역시 특별전형의 변칙적 운영과 커리큘럼상 기본법 중심으로 인한 특성화 및 전문화 부재도 모두 변호사시험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성 교수는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뽑아 봤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할 시간이 없다. 무조건 5백여명 떨어뜨리겠다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험과목에 매달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쉽고 편한 과목들만 듣는다. 교수도, 학생도 모두 힘든 과정을 밟고 있다”며 강변했다.

가정준 교수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로스쿨 도입 취지의 학부 전공과 교양에 법학을 곁들인 21세기형 ‘T자형’ 법조인 인재 양성은 꿈도 꾸기 어렵다며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의 잣대로 보는 시각들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결론은 로스쿨로서는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각 로스쿨의 성패를 판가름 할 것이고 또 로스쿨 평가항목에도 합격률이 반영된다는 것을 염려해서라는 것.

문제는 참여토론자들조차도 이들 교수들의 염려와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고 단지 각론에서의 미세한 인식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케 되지나 않나 하는 심각성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자 역시 혹여나 로스쿨이 파행으로 갈까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스쿨의 자성과 성찰도 당부하고 싶다. 제도, 시스템 탓만 할 것도 아니고 시험주관부서만을 탓할 일도 못된다. 시스템 속에도, 향후 시험출제에도 교수들이 그 중심에 서 있고 또 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길 기대한다.  지나친 기우에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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