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 “법조윤리시험, 지방 응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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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 “법조윤리시험, 지방 응시” 요구
  • 법률저널
  • 승인 2010.07.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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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협, 지방 권역별 실시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법무부 “시행 첫해고 응시인원도 적어 곤란할 듯”


오는 10월9일 토요일에 첫 시행되는 법조윤리시험을 사법시험 1차시험처럼 전국 5개 권역별로 치르게 해 달라고 로스쿨 학생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들로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회(법학협)의 한 관계자는 8일 “법조윤리시험장을 서울에만 한정해서는 안되고 전국에 고루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학협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가 지난 2009년 12월24일에 공고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에는 시험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공고됐다”며 “시험장이 서울에만 설치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법학협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학협은 “사법시험 또는 법학적성시험에 준하여 법조윤리시험도 전국 9대 도시에 시험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며 “서울에만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법조인력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배치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간의 로스쿨 학업으로 인해 지방으로 기반을 옮겨간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해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것은 지방 소재 로스쿨에 대한 사실적, 상대적 차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협은 특히 “시험 실시일인 10월 9일은 대부분 로스쿨의 학사 일정상 중간고사 직전”이라며 “비수도권 로스쿨 학생들의 수험 공부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현재 사법시험의 경우 전국 5대 주요 도시에, 법학적성시험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고사장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시행 첫해인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조인력과 최세훈 과장은 법률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법조윤리시험에는 약 2천백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서울 응시자 약 1천여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권역별로는 각 2백5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같은 인원을 위해 각 시험장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상, 관리상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사법시험 2차시험이 5천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응시인원 규모, 시행 첫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는 서울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시험을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시간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학협은 같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20만원으로 책정된 변호사시험의 응시료를 사법시험에 준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할 것도 요구했다.


법학협은 “사법시험 응시료가 3만원에서 올해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비해 변호사시험은 20만으로 책정된 것은 지나치게 고가”라고 했다. 아울러 "토익 및 텝스는 200문항 안팎임에도 3만원대의 가격인데 법조윤리시험은 40문항임에도 5만원으로 책정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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