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계약기간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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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계약기간 5년으로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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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중앙인사위(위원장 김광웅)는 개방형 공무원직위 계약기간을 지금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수도 민간부분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공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129개 자리에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지만 민간의 호응이 낮아 실제임용은 11명에 그치는 등 개방형 제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에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중앙인사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을 경우 민간부분의 보수수준을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신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용기간도 연장했다.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임용기간은 재응시 없이 2년을 추가 연장하여 최대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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