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스쿨과 실무수습 교류·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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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로스쿨과 실무수습 교류·협력키로
  • 법률저널
  • 승인 2010.04.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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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사무처와 로스쿨협의회 MOU 체결


사법기관인 법원, 법무부에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로스쿨 원장)는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장 25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사무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간의 실무교류협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국회에서의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실무수습 선발방법, 전차, 시기 및 인원과 교육기간, 수습 내용을 비롯한 실무수습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로스쿨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의 의견에 맞게 추후 결정된다.

 


또 양 기관은 교육 및 연구 차원의 인적교류 외에도 학술자료 및 간행물 등의 물적교류를 통한 법학교육의 충실화와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다만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경비 중 실무수습으로 인한 부분은 협의회 또는 그 소속 로스쿨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의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전국 25개 로스쿨 간에 교육 및 연구분야에서 인적교류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상호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전국 로스쿨은 이번 체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은 협의회라는 구심체를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을 약속함으로써 로스쿨의 주요난제인 실무수습의 무난한 쾌속질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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