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영어과목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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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영어과목 확대 검토
  • 법률저널
  • 승인 2010.04.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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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FLEX, ILEC 등으로 확대
기준점수 적정성도 검토...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현재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3종류 뿐이다.


하지만 2001년 영어대체 시험이 도입된 이래 영어시험의 종류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이 개발되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종류의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험생들도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영어시험의 종류가 적다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텝스 선택자들은 2007년부터 뉴토익의 시행과 텝스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텝스와 다른 영어 시험과의 점수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마침내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법시험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의 대상은 현재 국내외 영어능력검정시험이기 때문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도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들 과목들은 현재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대부분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법률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도입, 시행되고 있는 '아일렉'(ILEC·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 국제법률영어인증시험)까지 확대될지 관심거리다.


아일렉 시험은 국제법률업무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로서의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영역에는 제외되었지만 토익과 텝스간의 기준점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이미 2007년부터 토익과 텝스간의 점수 환산 기준을 변경했다. 특히 토익 700점 기준은 텝스 572점이고, 텝스 625점은 토익 742점 정도로 환산표가 작성되어있다.


텝스 응시자들도 텝스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불리하다며 수험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점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에는 기존 영어시험간의 점수상관관계의 적정성 연구가 빠져있지만 영어과목 대체시험의 확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기준점 변경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플, 토익, 텝스의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에 대한 합격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익(350점), 텝스(375점)의 경우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에 대하여 일반응시자 합격기준에 듣기평가 비중을 제외한 점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읽기평가의 난이도가 듣기평가의 난이도 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단순 배점 비중만을 고려하여 청각장애자에 대한 합격기준을 설정한 현행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것.


법무부는 6월 중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해서 토플, 토익, 텝스 이외에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신규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용역을 의뢰한 세부연구과제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유형 및 구성, 실시현황, 시험활용도 및 인지도, 시험관리방식 등 조사 △기존 토플, 토익, 텝스 상호간 점수상관관계의 적정성 연구·분석 및 시험간 상관관계표 △영어능력검정시험 상호간 및 기존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와의 점수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및 시험간 상관관계표 △기존 토플, 토익, 텝스 이외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신규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충 방안 등이다.

 

●아일렉은 어떤 시험인가?


아일렉(ILEC·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은 국제법률영어인증시험이다.


아일렉은 케임브리지 이솔(University of Cambridge ESOL Examinations, 약칭 Cambridge ESOL)이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률관련 국제공인 시험이다.


영국 Cambridge 대학의 영어평가기관인 Cambridge ESOL(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에서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실시해 온 법률영어인증시험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남미 등에서 변호사, 법률고문 등으로 취직할 시 그 인증서를 필요로 할 정도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베트남까지 전 세계 50여개 나라, 약 180개 테스트 센터에서 치러지고 있다.


주요 국가별 테스트 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이태리가 21개,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5개, 영국, 브라질, 스페인이 각각 11개,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가 각각 7개,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가 각각 5개 등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마카오 등에 각각 1개씩 운영 중이다.


아일렉 문제는 Cambridge ESOL이 스웨덴의 국제 로펌인 TransLegal과 미국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의 도움을 받아 출제하는데 출제위원들은 모두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변호사들로서 법률영어시험으로서의 국제적인 공신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시험은 '비영어권 국가의 변호사 및 법대생'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의 폭이나 깊이로 볼 때 기업 법무담당자로부터 CPA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일렉 시험이 다루는 범위는 법률실무, 회사법, 계약법, 노동법, 상품거래법, 부동산법, 지적재산권법, 유가증권법, 증권거래법, 채권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국제법률업무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시험은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배점이 25%이다. Speaking을 뺀 나머지 3과목 필기시험은 같은 날에 보며, 총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Speaking 은 2명의 응시자들이 2명의 구두시험관(Oral Examiners)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2+2 방식으로, 필기시험 전 8일 이내, 혹은 필기시험 후 이틀 이내 날짜와 시간을 ILEC 센터와 협의하여 실시하게 된다. Speaking 시험은 녹음하지 않으며, 구두시험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평가를 한다. 


시험 성적은 B-2(초급인증), C-1(중급인증), C-1 with Merit(고급인증)의 세 등급으로 나뉘고, 필기시험 6주 후에 발표된다. 이에 해당하는 ILEC 인증서는 10주 후에 발급되며 ILEC  인증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유수 대학교, 정부기관, 각종 협회, 로펌, 회계법인, 대기업 등에 의해 폭 넓게 채택되고 사용된다.


아일렉 시험은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다. 한국 주관사는 한국외대이다. 국내 응시료는 28만원이며 올해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다. 국내 아일렉 공식 홈페이지는 www.legalenglish.co.kr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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