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爲民의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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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爲民의 자세로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3.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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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60여년간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근·현대 사법제도가 대변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변화를 추진 중이다. 법원의 법관인사제도와 법조일원화 등,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강화와 검경수사권 조종 등, 변호사의 전관예우 제한, 고액수임료 조정 등 다양한 개혁안들을 두고 법조 3륜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디 대계를 해야 하는 것이 비단 교육뿐이겠는가. 국가의 근간을 이루며 사회를 톱니처럼 매끄럽게 작용하게끔 하는 각종 제도와 법의 작용에도 백년 아니 천년대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개혁은 이미 15여년 전부터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지금은 더 나아가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 3륜 전반에 대한 총체적 변혁의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끄럽다. 사법기관·단체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곁눈질되고, 입법의 책임을 맡는 국회는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모두가 ‘동상이몽’인 듯하다.

 

물 흐르듯 해야 하는 것이 法이다. 법 내용은 그 시대의 정서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야만 정당성을 얻고 강한 집행력도 얻게 된다. 아울러 그런 법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은 법적 양심에 따른 판결과 집행에 충실해야 한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 사법제도일 것이다. 정당성을 확보한 법을 공평타당하게 적용하며 집행하며 분쟁 당사자를 변호하는 것 모두를 일컫는 용어다.

 

무릇 사법제도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국회, 정당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들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서비스가 펼쳐 질 수 있도록 단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기관의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제도도 고양이 목의 방울처럼 요란하게 흔들려서는 더 안 될 말이다.

 

제도개혁이 그들만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박 중인 선박의 닻처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효율적인 제도 정비인지를 그 한가운데에 ‘爲民’의 닻으로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관을 늘리든, 고등상고심을 설치하든, 법관의 연령을 높이든 종국적으론 국민의 양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검찰 역시 수사의 효율적 편의성보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변호제도의 개선 또한 법률수요자인 국민을 향해야 한다.

 

사법기관간, 정당간 혹은 기관과 정단간의 相生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爲民의 民生이어야 한다.

 

거대한 세계화와 국제화, 개방화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담보하는 보다 완성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인재 육성의 우선적 제도 개혁으로 로스쿨이 도입됐고 이제 2년차 출발선에 서 있다. 전국 4천여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제도 개혁을 지켜보고 있다. 또 수만명의 사법시험 등의 수험생들과 수만명의 법조인들도 자기일마냥 지켜보고 있다.

 

나아가 법적 분쟁을 경험해본 국민들도 애타게 지켜볼 것이며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모든 국민들도 눈여겨 볼 것이다. 당리당략을 떠나고 소탐대실의 누를 피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사법개혁이 펼쳐져야 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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