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갈등과 예비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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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갈등과 예비법조인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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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토인비는 역사적 발전 원리를 도전과 응전의 시각에서 바라 봤다. 이같은 명제를 깰만한 간단명료하고도 설득력이 있는 문구가 또 있을까 싶다. 국민과 권력의 사회계약론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저항권을 넘어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도 능히 포섭하고도 남는 이치다.


강기갑 의원 무죄,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 용산참사 수사기골 열람복사 허용,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등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강한 불만을 표출함과 아울러 보수·진보간의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심의 판결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나 라는 일각의 시각에 맞서 보수진영과 심지어 대한변협마저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가부를 논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들에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법률저널 게시판에는 이를 두고 수험생간에도 논쟁이 치열하고 사법연수원 입학을 앞둔 사법시험 합격생간에도 예리한 법리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당연히 로스쿨 재학생들이나 수험생간에도 이를 두고 저마다 법적 지식을 동원하고 사회일반론이나 경험칙의 잣대를 통해 주장의 근거를 내세우며 공방이다.


법원의 판결에 법리 해석의 타당성이나 판결자체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법원·검찰간의 갈등을 상식의 눈에서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혹여나 지나친 떼문화의 습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아니냐 라는 시각에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결과의 중요성 못지않게 과정의 중요성도 중히 여기고 다수의 의사를 위해 소수의 의사를 묵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그래서 어제의 소수당이 오늘의 다수당이, 오늘의 다수당이 내일의 소수당이 될 수 있고 그렇기에 선거결과도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서 변하기 마련이다. 또 오판과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재판구조다.

 
국가의 모든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함이며 그 속의 세부적 메커니즘도 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까?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재야단체 모두 ‘국민을 위함’이라는 그들 나름의 이유를 대며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아흔아홉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있다. 진실을 추구하라는 것이다. 진실추구를 통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달라는 사회계약이다. 양 사법기관간의 법리논쟁이나 갈등의 근원이 서로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해결책은 명료하다.


범죄자를 찾아 형사소추하려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자세며 진실추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다. 무고한 피의·피고인를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분이다. 소추권은 검찰의, 판결권은 법원 고유의 영역이다. 상호의 영역과 권한을 부정한다면 사법제도는 있으나마나 하다.


때마침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지 1년이 지나 현재 2기 입학자 발표가 진행중이다. 로스쿨생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양 사법기관간의 갈등을 곱씹어보고 반면교사로 삼아 로스쿨 입학의 초심을 탄탄히 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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