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타 로스쿨로 갈아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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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타 로스쿨로 갈아타지 못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0.01.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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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등록포기해야 추가합격, 추가모집 지원
로스쿨협의회 “연쇄이동 방지해 안정적 정원충당”

 

"1월 20일 현재 A 로스쿨에 합격해 등록을 마친 홍길동은 B 로스쿨로부터의 추가합격을 기다리고 있다. 홍길동은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등록포기각서 마감일인 22일을 넘겨버렸다. 23일 이후, 홍길동은  B 로스쿨에 추가합격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을까?"


결론은 추가합격을 통해 B 로스쿨로 이동하거나, 추가모집을 통해 타 로스쿨로의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어느 한 곳에 합격한 경우, 등록포기각서를 마감일인 22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한 이후에는 타 로스쿨로 이동하는 것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이미 지난해 입학전형 총괄 공고를 통해 1월 4일부터 6일까지 정치 최초 합격자 등록이 종료된 이후에 결원자가 발생할 경우 1월 13일까지 1차 추가합격 발표 및 등록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되, 그 이후의 결원자 보충은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중복 합격자의 학교 선택 및 등록 여부를 명확히 해 각 로스쿨의 정원충족에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1월 22일(금)까지 등록포기각서 제출을 마감토록 했고 각 로스쿨은 이를 바탕으로 등록포기각서 관련 내용을 각각 공지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0학년 입학전형 추가합격 및 등록을 종료하거나 전형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지난 14일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담당 행정실무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1월 22일까지 진행되는 등록포기각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등록포기각서 마감일 이후의 세부 절차와 실효성 여부에 대해 각 로스쿨에 지침을 전하고 협조를 구했다.


요지는 등록포기각서 마감일 다음 날인 23일 이후에도 결원자가 발생할 경우, 등록 예정 또는 등록을 마친 합격생이 타 로스쿨에 추가합격해 이동할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합격생은 타 로스쿨에서는 추가합격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한 것.


이는 22일 이후 두 개의 로스쿨에 등록된 자는 이중 등록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법전협의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A 로스쿨에 합격한 홍길동이 B 로스쿨 추가합격을 기다리는 중 22일 이전에 A 로스쿨에 대해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3일 이후 B 로스쿨은 홍길동을 추가합격자로 선정할 수도 없고 설령 시스템 미비로 추가로 합격하게 되더라도 합격은 무효가 된다.


또 C 로스쿨에 합격한 갑순이가 집안 사정 등으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고 등록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23일 이후 D 로스쿨에 추가로 합격할 경우, D 로스쿨은 갑순이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할 수도 없고 설령 추가합격자로 발표되더라도 합격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22일까지 복수로 합격한 수험생은 어느 한 곳을 선택해야 하고 어느 한 곳에 합격한 상태에서 타 로스쿨의 추가합격을 기다리는 수험생은 등록을 포기해야만 추가합격으로 타 로스쿨로 이동하거나 타 로스쿨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각 로스쿨은 22일 이후 정원 충족을 위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경우 이미 타 로스쿨에 등록된 자는 합격자로 선정할 수 없고 추가모집을 할 경우 지원자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전협의 관계자는 “22일 이전에 대부분 정원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수 인원이 추가합격 등의 이유로 등록을 포기하고 타 로스쿨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쇄이동을 조기에 종결하고 입학전형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전협은 이를 위해 22일부터 각 로스쿨 등록자 명단을 상호교류토록 하는 공동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위 관계자는 “입학 정원이 2천명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2중 등록자가 많아 연쇄이동이 계속된다면 각 로스쿨의 불안은 지속되고 지난해처럼 입학 때부터 일부 결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시스템 운영은 수험생들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안정적 정착 및 총 정원 입학제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2곳의 로스쿨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결원자 3명) 입학식을 치른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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