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 보충, 2월 중에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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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 보충, 2월 중에 이뤄지나?
  • 법률저널
  • 승인 2010.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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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8일 로스쿨법 개정령 입법예고
관계자 “2월 중 공포·시행 장담은 불가”


총 입학 정원 2천명, 25개 대학 40~150명의 개별 정원제에 묶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치열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뽑았지만 자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영구결원이 발생할 경우 로스쿨로서는 재정적, 행정적, 커리큘럼 운영상 등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니다.


정원제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고 로스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결원을 차년도 입학전형에서 전년도 결원만큼 보충하는 개정 법령이 입법 예고돼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 및 보충을 통해 편입학에 의한 지방 로스쿨의 공동화 연상을 예방하고 전체 로스쿨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 및 보충을 통해 법조인력의 원활한 공급,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학재정의 부담 완화 등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당해 학년도에 결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정원 외로 추가모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삽입한 것.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부 개정령에 대해 2월 8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과부의 이번 개정령 추진은 지난해 로스쿨 개원 직후부터 발생하는 결원과 2기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1기생들의 반수로 인한 결원 등을 예상하면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조율을 거쳐 온 결과다.


지난해 1기 결원은 전국 25개 로스쿨 통합 약 50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또 반수를 통해 2기로 입학하는 재학생들도 약 50~6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일부 개정령이 무난히 공포될 경우 결원발생 로스쿨에게는 희소식이다. 다만, 공포시기가 특히 주목된다.


법률은 입법예고,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결의, 공포의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이번 개정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공포가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이전 2기 입학전형이 종료되기 전에 공포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처의 심사가 통상 1개월 소요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조기 심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 이전 공포·시행될 확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서두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관계자는 “가급적 조속히 통과되어 3월 이전에 시행되어 현재 진행 중인 2기 입학전형에 포함시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때 추가합격 또는 추가모집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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