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시험 출원자 2만명 밑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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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시험 출원자 2만명 밑돌 듯
  • 법률저널
  • 승인 2010.01.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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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2일 마감...소명자료 2월26일까지 제출
추가합격자도 접수해야...텝스 2월 성적도 유효
 
지난 4일부터 원서접수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제52회 사법시험 출원자가 어느정도 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200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선발인원 감축이 출원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수험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출원자는 지난해(23,430명)전년도에 비해 10∼20%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 감소로 비법학전공자들과 법대에 재학중인 저학년들이 사법시험보다 비교적 합격하기 쉬운 로스쿨을 택할 것이라는 것.


또한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된 행정고시의 법무행정이나 검찰직으로 전환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1차 면제자도 감소했다. 지난해 51회 1차시험 합격자 2043명과 추가합격자 275명을 합쳐 1차 면제자는 총 2318명으로 지난해(2584명)에 비해 266명이나 줄었다.


실제 원서접수 4일째인 7일 현재 출원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까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출원자는 2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난해의 경우도 첫날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0% 포인트 감소했지만 접수 막판에 몰리면서 1% 감소에 그쳤다. 1차 출원자는 2만1156명으로 전년도(2만1082명)보다 오히려 74명이 증가해 2003년 2만748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출원자가 크게 몰리지 않는 이상 올해 출원자는 감소쪽으로 기울 것이 분명하다.


한편, 원서접수 마감은 12일 오후 9시까지다. 지난해 추가합격자도 1차 면제자로서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한다. 시험차수와 관계없이 중복접수는 다른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또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는 1차시험일 '전일'(2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2010년 1월에 실시되는 영어대체시험 성적이나 겨울 계절학기에 이수한 법학과목 학점이라도, 그 소명자료를 기간 안에 제출한다면 응시자격 소명이 된다.


토익의 경우 1월 24일 시행되고 성적발표가 2월 12일이기 때문에 1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텝스는 기간까지 2회 응시가 가능하다. 1월 시험이 9일 치러지고 성적발표가 1월 22일이다. 또 2월 시험도 9일에 치러 19일 성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2월 시험도 소명할 수 있다.


2차시험장은 응시희망학교를 1지망과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단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을 하고, 초과되는 인원은 다른 학교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한다. 1차시험 응시생도 1차시험에 합격할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2차시험 응시희망학교를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시생들은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 반드시 각 차수별 시험일 2주전에 응시표를 출력하여 이때 수험번호 및 시험장·좌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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