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원서접수, 작년 전철 밟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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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원서접수, 작년 전철 밟지 말아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6.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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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접수일정을 알지 못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접수공고와 접수기간이 지극히 짧았으므로 추가 접수할 기회를 주세요” 지난해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원서 접수가 종료된 이후 수십일간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던 일부 로스쿨 지망생들의 애환이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들은 “로스쿨에 희망을 둔 수험생이 일정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추가 접수 요구자들은 경쟁률이 의외로 낮으니깐 이제야 떼를 쓰는 것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추가 접수를 희망했던 일부 수험생들은 결국 법원을 향해 추가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유야무야로 끝이 났다.


7·9급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등 수십만명이 보는 시험이나 일부 극소수 인원만이 응시하는 특별자격시험에서나, 어디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현상이 지난해엔 발생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최근 비판의 대상되고 있는 떼법문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즉, 모든 법(또는 집행) 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그만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떼거지를 쓰는 것으로 한두명이 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떼로 몰려 와서 집단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위 향후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자신들의 이유없는 권리만 주장했다는 결론이다.


이렇든 저렇든 올해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같은 문제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보다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을 넉넉하게 늘렸다. 또 원활한 접수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도 한층 보강했다고 한다.


아울러 협의회는 일간지를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본회 홈페이지, 각종 수험정보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된 상태다. 또 보도자료 활용 및 전국 대학교에 시행계획 홍보 포스트도 이미 배포한 상황이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다. 특히 장차 법으로 먹고 살고 봉사할 각오로 로스쿨을 지망하는 수험생들로서는 이 법언을 확대해석해서 되새겨 봄직하다.


법학적성시험은 현재로서는 매년 1회만 실시되고 있고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로스쿨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그 성적을 제출해야 하고 그 유효기간은 차년도 입학까지다. 지난해 성적으로 내년도 입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번 놓치면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비단 법학적성시험 접수기간만 주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후 수험표 출력, 시험, 응시원서 접수, 면접 등 수많은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또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전형 첫해로서의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는 다소간의 이해의 폭이 형성될 수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과정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사법시험 등 수험가에서는 시험공부에서부터 시험접수를 거쳐 시험종료까지를 흔히 ‘일년 농사’라고 한다. 그 농사의 결과물은 합격이겠지만 합·불합격 이전에 최소한 농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정작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수험가의 애환이 서려있는 표현일 것이다. 아무쪼록 열흘 이후부터 진행되는 응시원서 접수에 치밀히 대비하고 오는 8월 23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맺길 당부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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