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의 하나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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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의 하나됨을 위해...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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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60여년의 근대 사법 인재양성의 주축을 담당해 왔던 전국 90여개의 법과대학. 그 역할의 크고 적음을 떠나 법학교육의 산실이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되는 후학들은 사회적재적소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똘똘 뭉쳐 법학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을 것이며 사회현상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것이 법학계의 과거와 현재였다.


그러나 로스쿨법 제정과 총정원확정 그리고 로스쿨예비인가의 전과정에서 균열이 생김으로써 자연스런 경쟁체제가 무너졌고 상호 아쉬움과 서운함에 등을 돌려 왔던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갈등의 골짜기를 더욱 패이게 했던 예비시험 도입여부의 변호사시험법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법학계에는 고요한 평온이 찾아 온 셈이다.


때를 맞춰, 지난 2월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공동으로 선임된 정용상 회장(동국대 법과대 학장)과 박종찬 회장(강원대 법과대 학장, 로스쿨 원장)이 법학계의 하나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용상 학장은 7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변호사시험법의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로스쿨측과 학부잔류대학간의 의견차가 워낙 심해, 학장협이 전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제부터라도 로스쿨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노력에 힘써 올바른 로스쿨로 발전시키고 또 총정원 증원과 학부법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방향을 6월 학장협 정기총회에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 정 학장의 얘기다.


이미 금이 간 법학계가 당장 이같은 학장협의 활동방향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며 단결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그러나 일단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귀담아 볼 의미심장한 제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형, 아우하거나 사제간이었던 법학계의 정서가 아쉬워서가 아니다.


법학계가 풀고 나가야 할 현안들이 무수히 많고 지금이 아니고서는 로스쿨과 비로스쿨간의 간극은 더 요원해 질까 하는 걱정에서다.


로스쿨 내 잔류법대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잔류법과대학은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2천명의 총정원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며 40~50명의 정원이나마 만족하며 분명 예견되는 경영상의 난제와 학생들의 허기진 불만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인지, 순수 법학은 그대로 사장시킬 것인지 등 숨구멍을 트기 위한 논의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륙법 계수의 국내법학계가 로스쿨로 일부 전환했다고 해서 온전히 영미법계의 사회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법학계는 이를 알고 있고 또 전국 모든 법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현안해결과 법학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음도 알고 있다고 믿는다.


작금의 법학계는 부메랑과 같아 보인다. 각 로스쿨이 현실에 안주하고, 잔류법과대가 더 이상의 피로에 지쳐 법학을 방치할 때, 그후 로스쿨이든 법과대든 자승자박이었음이 판명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에 되묻고 싶다. 학장협의 꿈틀거림이 빛을 발하기 바란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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