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과정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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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안, 과정을 지켜보며...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4.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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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22일 오후, 그동안 국회 민생 처리 법안 중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던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 2천명과 전국 2만3천여명의 사법시험 준비생, 법과대 재학생·졸업생 수만명, 또 로스쿨 준비생 수만명이 과연 변호사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지켜봐 왔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법개혁의 거시적 차원에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로스쿨생 등 관련 법대생, 수험생들은 직·간접으로 장래의 미래와 연관 지음으로써 지대한 관심을 쏟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하나의 법안을 두고 입법부인 국회, 특히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22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치의 양보도 불허하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결국은 당론에 따르고 소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했던 터라 아쉽지만 부대 의견, 또는 기록만으로라도 남기려는 의원들의 집요함이 엿보이기까지 했다.


주광덕 의원은 “문제점들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논의를 더 거쳐 달라는 뜻에서 2월 12일 본회의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며 “6.25%가 사회적 취약층으로 특별전형에 합격했고 장학금도 기대이상 확보됐는데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에 비해 지나친 배려로 또 다른 집단주의 사고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겠다는 뜻을 고려해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장학제도 활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선 의원은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했는데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면서 “2012년 법무부 새해 업무보고에 이를 고려하는 계획을 분명히 넣도록 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5년 내 5회 응시제한이 다수 의견이지만 그 기간 동안 가사상, 경제상, 건강상 문제로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으므로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차라리 값싼 법과대를 나온 학부 졸업생들에게 2년의 타이트한 연수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부대의견보다 2016년 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향후 2015년부터 2년간 심도있게 재논의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을 한시법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들이 나왔다. 이들 상당수 의원들은 내뱉지 못한 불만들이 가득해 보였지만 결국 의결에 동의했다. 의결 직전까지도 귀를 열어 볼 필요가 있었던 많은 아쉬움이 남는 법안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하지만 더욱 아쉬운 것은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예비시험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은 포기한 채, 차기 국회와 다음 정부에 위임해 버린듯한 어중간한 매듭이었다는 것이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할 때, 순간의 논란과 파장은 클 수 있겠지만, 예비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나 관련 교육기관에게도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다.


장고의 노력에 비해 가자미눈의 소산물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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