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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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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Q: 소유의 토지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당하게 되었는데, 사업인정고시 당시 인근지역의 지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평당 11만 4천원을 제의한 후 제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정하여졌습니다. 저는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액도 시가보다 너무 낮으므로 이에 불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재결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는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결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관하여 같은 법 제83조는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4조는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85조는 “①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본 후 그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구 「토지수용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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