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응시료 환불규정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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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응시료 환불규정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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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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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 4월말까지 취소/환불규정 개선안 마련
 
■ 국가공인시험·대입시험의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규정 예시표    ※ 자료: 국가권익위원회

시험

주관기관

환불 가능기간

환불 비율

국가공무원시험

(5, 7·9급)

행정안전부

접수기간 내,

점수마감일부터 3일내 취소

100% 환불

접수마감일 4일 이후부터

환불 불가

변리사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간내 취소시

100% 환불

시험 5일전까지 취소시

50% 환불

각종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간 내 취소시

100% 환불

시험 5일전까지 취소시

50% 환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접수기간내 취소시

100% 환불

접수마감일부터 7일내 취소시

50% 환불

접수마감일부터 8~14일내 취소시

40% 환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국가공인시험(자격시험, 채용시험)과 대학 입학시험 응시를 취소할 경우 환불 규정이 서로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험 취소시기와 환불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권익위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 규정이 제각각이고, 취소시점에 따른 반환 비율도 세분돼 있지 않다”며 “관련 부처와 전문가, 국민의견을 수렴해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및 환불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권익위가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민원인 A씨는 지게차 운전자격증 시험 응시를 취소했으나 ‘시험 10일 전까지만 응시료의 50%를 환불해준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차이로 접수비 24만7천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B씨는 대학간 수시면접일이 겹쳐 불가피하게 면접을 볼 수 없었음에도 전형료를 반환받지 못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2004년 시험취소 불가에 따른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은 151억원에 달했고,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 중 70% 이상이 취소 및 환불 불가 사항이었다.

국가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면 50%를 환불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반면 사기관에서 운영중인 토익시험의 경우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을 40∼60% 차등적용하며, 시험일 바로 전날까지는 응시료의 40%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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