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신뢰보호의 원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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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우샘과 함께하는 행정법판례산책 - 신뢰보호의 원칙(30)
  • 법률저널
  • 승인 2009.0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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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립요건
□□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요건 (04년 국가직 9급, 04년 전라북도 9급, 05년 노동부ㆍ선관위 9급)
대판2002.11.8. 2001두1512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생략~.

1. 선행조치 - 공적견해표명이 있을 것
【기존의 핵심판례】
 
□ 선행조치는 적극적 언동뿐만 아니라 소극적 언동일 수도 있다. (07년 경상북도 9급)
□ 행정권의 행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법령의 해석을 구하는 대에 대하여 회신해 주는 것도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다. (04년 전라북도 9급, 06년 관세사, 07년 경상북도 9급)
□ 처분청 자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7년 경상북도 9급)
□ 대판1985.4.23. 84누593 : 대법원은 풍산금속법인세부과사건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선행조치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99년 검찰사무직 9급)
□ 대판1990.10.10. 89누3816 :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공적견해표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99년 검찰사무직9급)
□ 대판1992.5.8. 91누13274 :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 (05년 국회직 8급)
□ 대판1996.1.23. 95누13746 :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판1996.8.20. 95누10877 :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일반론적 견해표명
대판2001.4.24. 2000두5203 :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주요지문】행정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
 
□□ 재경부의 보도자료 (06년 국회직 8급)
대판2002.11.26, 2001두9103 :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ㆍ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 실제 공포ㆍ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
【주요지문】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힌 것만으로는 신뢰보호가 되지 않는다.

□□ 헌재의 위헌결정
대판2003.6.27. 2002두6965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요지문】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입법
대판2003.9.5. 2001두403 : 【주요지문】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원봉사차원에서의 상담
대판2003.12.26. 2003두1875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요지문】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공적견해표명 아님
대판2006.4.28. 2005두9644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지문】일정한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공적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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