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
상태바
2009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
  • 법률저널
  • 승인 2009.01.02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떨치고 싶은 기억들을 이제 다 묻어버리고 황소의 뚝심으로 힘든 수험여정을 견뎌내기를 기원하며 올해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묶어봤다.

 

■사법시험...2차시험장 '건국대' 추가


원서접수 방법 등 시험제도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2차시험장으로 건국대가 추가되었다. 지난해까지 2차 시험장소는 4곳이었지만 올해는 5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중앙대 시험장 중 시설이 떨어지고 시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공과대(약 700명)는 내년부터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앙대 공과대 감소분인 약 700명이 내년부터 건국대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건국대에서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상허연구관'으로 결정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들은 입학일 이후 사법시험에 응시할 경우 동대학원 졸업 이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단,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응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이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시험은 졸업한 후 5년 내 3회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 제2차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횟수 불산입으로 간주한다. 또한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 제2차시험에도 응시한 경우는 횟수가 산입된다.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면제자가 제2, 3차시험에 응시한 경우도 횟수에 산입된다.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시에 체크하도록 했다. 단, 국가가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만이 등록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자는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법조인력정책과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행정·외무고시...응시상한 폐지


올해 달라지는 시험제도는 행정·외무고시의 응시연령상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제 60세도 공무원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20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하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지난해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응시연령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 제2차시험의 채점방식이 사본 답안지에 의한 일괄채점방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또한 답안지의 규격이나 분량, 서식, 종이 지질도 지난해와 같다.


양성의 균형적인 공직 등용을 위해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2년까지 5년간 연장 실시된다.


올해도 장애인 편의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및 확대문제지 제공, 대필제 도입, 수화통역사 배치 이외에도 장애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외무고시의 영어능통자 2차시험 영어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작문·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할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된다.

 

■ 입법고시...1차 합격인원 변경


올해 입법고시도 응시연령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법부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변경되는 제도로는 청각장애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신설이다.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는 토플 PBT 352점·CBT 131점·IBT 35점 이상, 토익 350점, 텝스 375점, 지텔프 Level 2의 43점, 플렉스 375점 이상이다.


제1차시험 합격인원도 변경된다. 현행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전체 경쟁률이 100:1 초과시 13배수) 범위 안에서 15배수 범위 안으로 변경, 적용된다.


한편, 제2차시험에서 과목 변경과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확인 시점 변경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2차시험의 필수과목이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에서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으로 변경된다. 즉, 상법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고 형법이 들어가게 된다. 반면 현행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형법은 2010년부터는 선택과목에서 빠지고 대신 상법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영어 기준점수 확인 시점이 현행 '제1차시험 전일까지'에서 '원서접수 시'로 변경된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기준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원서접수를 할 수 없다.

 

■법무사·변리사·CPA·감평사


대법원이 시행하는 법원행시와 법무사시험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다만, 법원행시의 경우 행정고시 등과 마찬가지로 응시연령상한이 폐지되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법무사 선발예정인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0명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변리사시험은 시험일정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겨졌다. 1차시험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수험일정을 고려해 3월 둘째주 일요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변리사시험 시행주체가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시험일정이 조정된 것. 또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1차시험의 가채점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다. 대신 합격자 발표는 크게 앞당겨져 수험생들의 대기기간이 짧아지게 됐다.

 
공인회계사시험도 크게 바뀌는 게 없지만 최소선발예정인원이 늘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 800명에서 850명으로 늘어났다.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절대평가로 하되,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학점이수소명신청 서류 제출시에는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성적증명서(또는 학점취득증명서)를,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의 경우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와 영어시험성적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비점(서류보완요청 등)이 있는 경우 마감시각 전까지 보완해야 한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감정평가사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변리사나 공인회계사시험처럼 '최소합격인원제' 도입이다. 최소합격인원 결정은 감정평가시장규모, 최근 합격자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매년 시행공고시 공고한다.

 

제2차시험 합격자결정 방법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 영어시험은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로 대체된다. 영어 기준점수는 토플 PBT 530점·CBT 197점·IBT 71점 이상,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지텔프 Level 2의 65점, 플렉스 625점 이상이다. 유효점수 적용시점은 시행계획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표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