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유사직역통폐합’ 주장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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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유사직역통폐합’ 주장에 '시큰둥'
  • 법률저널
  • 승인 2008.12.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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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심포지엄 개최했지만 공감대 형성 실패
변협 주장안에 반론 거세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습변호사제와 향후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유사법조직역통폐합 여부에 대한 토론이 열렸지만 공감대 형성에서는 평행선을 그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하지만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실무기관을 통해 2년의 수습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개정안은 참여 토론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또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의 신규자격취득을 폐지하면서 변호사의 업무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반론이 거세 향후 대한변협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한변협 이진강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자격부여는 언급이 없고 후속 조치들 역시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로스쿨 입법과정에서 제도화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 보호와 개개인의 역량을 위해서라도 실무수습이 요구되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맡길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는 송무가 주축이 됐고 현재도 포화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고 각 영역에서의 활동도 넓혀야 하는 등 법조의 목표를 검토해야 할 때”라며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의 시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제1부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에서 김기창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습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진출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출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기본적으로 대한변협의 주장에 뜻을 같이 했다.


반면 토론자들은 2년의 실무수습을 실시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며 반박했다. 김도현 동국대 교수는 “기존 법조계의 변호사 공급 통제의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고 했고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훌륭한 소프트와 하드웨어가 갖춰진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한 이들에게 실무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김성욱 판사(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 역시 이와 뜻을 같이하면서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변호사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의 법조인 대량 양산에 따른 유사법조직역통폐합 주장 발표에 대해 참여 토론자들은 무리한 시도라는 반대론을 펼쳤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남우 법무부 검사, 박민 문화일보 기자는 공통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법조 과포화만으로 변호사 업무 확대와 직역통폐합을 주장할 때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일부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가 지엽적이고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 것.


신모 변리사는 자유발언을 통해 “특허소송에서는 기술적 내용 문제해결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중 부담 지적 논리 역시 시장원리에 맞춰 국민이 누구를 통해 재판을 받을지 맡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 분야에서 소송대리권을 유사법조인에게도 인정하되 적정한 교육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모 법무사는 “자격사의 가점제도는 전문가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전관예우는 법조가 더 심각하다”면서 “유사직역 통합을 ‘처리’라고 표현치는 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시우 KDI 경제연구소의 유사직역 통폐합 연구위원은 “향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한변협, 변리사회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조율이 우선 과제인 듯하다”면서 “향후 통폐합되면 변호사독점보다 로이어 활동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다 명확한 실제 자료 등을 토대로 보다 건설적으로 논의되고 운영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번 대한변협이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주영 대표 발의안(본보 71호)과 대동소이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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