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2.22(일) | 1 | 산업재산권법 | 10:00 ~ 11:10 (70분) |
2 | 민법개론 | 11:50 ~ 13:00 (70분) | |
3 | 자연과학개론 | 14:30 ~ 15:30 (60분) |
2) 제2차 시험
시 험 일 | 교시 | 과 목 | 시 간 |
7.25(토) | 1 | 특허법(조약포함) | 10:00 ~ 12:00 (120분) |
2 | 상표법(조약포함) | 14:00 ~ 16:00 (120분) | |
7.26(일) | 1 | 민사소송법 | 10:00 ~ 12:00 (120분) |
2 | 선택과목(1과목) | 14:00 ~ 16:00 (120분) |
3.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4.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시험 시행일정
구 분 | 수험원서 접 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합격자 발 표 |
제1차 시 험 | 1.12 (월) ~ 1.21 (수)
(1․2차 시험 동시접수) | 수험원서 접 수 시 수 험 자 직접선택 | 서 울 대 전 | 2. 22 (일)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 4. 8 (수) |
제2차 시 험 | 7. 3 (금) | 서 울 | 7. 25 (토) | ▪특허법 ▪상표법 | 11. 18 (수) | |
7. 26 (일) |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시험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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