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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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안내
  • 법률저널
  • 승인 2008.07.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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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 51회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관련 안내


1. 접수기간 : 2008. 7. 28. ~ 2008. 11. 14. (법무부 도착일 기준, 우편 송부의 경우 당일자 소인분까지 포함)

2. 접수장소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3. 접수방법

①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우편번호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우송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부는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접수 :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하차, 정부과천청사 5동 108호)


4.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화면 사전소명서류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02-2110-3244)


5. 접수서류 안내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관련


⑴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 : 법학과 졸업생

   ⇒「학위증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⑵ 법학과 재학생, 비법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기타 이수자

①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된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

   ⇒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②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

③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 원격대학, 학원, 독학사 등

   ⇒ 한국교육개발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④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산하는 경우 :

   ⇒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성적증명서」 중 35학점 합산에 필요한 서류 전부

⑶ 유의사항

①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 뒷면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한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대체시험 성적 관련

① 2007.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

②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 및 PBT 530점, IBT 71점이상

※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및 PBT 352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④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을 통한 성적 확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컴퓨터로 출력한 성적표 포함, 단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에 한함)

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⑥ 유의사항

   성적표 뒷면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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