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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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 과연...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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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촌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로스쿨 진학에 대해서 거의 염두 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사법시험이 존속되는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 ‘올인’할 것이라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다.


오랜 수험생활을 한 수험생들은 나이도 있을 뿐더러 공부도 많이 한 상태라서 사법시험 합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막 사법시험 준비에 뛰어든 수험생들 역시 사법고시에 모든 것을 걸고 해볼만하다고 느끼고 있다.


대부분 사시 수험생들은 로스쿨이 개원하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게다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준비를 병행하기가 힘들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방향을 전향하기가 어려워 로스쿨 진학은 멀기만 하다.


이와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과 함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지만 시행초기부터 말 많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법이 나오자 지적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이미 본지를 통해 수차례 변호사시험법의 문제가 많이 제기 된 상태인데 이대로 입법예고와 7월 4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면 로스쿨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논란의 속을 들여다보면 5년 내 3회의 응시횟수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고시낭인’과 같이 사회적 인재들을 변호사시험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무제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면 로스쿨 재학생 대부분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생의 자퇴가 이어져 로스쿨의 재정악화로 교육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대생들이 사법시험에만 몰두해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로스쿨 탄생의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개인의 자유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은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한 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한다면 불합격처리 될 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다시 시험을 쳐야 하므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칫 로스쿨 교육이 퇴색할 수 있다.


게다가 사법시험보다 더 많아진 시험 과목수로 인해 시험공부에 치중하다보면 로스쿨이 또 다른 고시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은 비싼 응시료와 엄청난 등록금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로스쿨 졸업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반면 로스쿨 교육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로스쿨 졸업생에 한정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로스쿨에 총입학정원 제도가 도입된 이상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문은 좁아졌고 이는 곧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로스쿨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에서 퍼져 나오는 지적의 목소리를 수긍하고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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