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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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사법시험 소명자료 사전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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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접수...당일자 소인분 포함

 

법무부는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응시와 관련, 오는 6월 13일까지 법학과목 35학점이수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성적 소명자료를 사전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6월 13일 이후에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서류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이후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접수확인은 소명자료 제출 후 약 2주일 후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확인 신청란'을 통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2주 후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소명자료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특히 우편접수의 경우 법무부 도착일 기준 당일자 소인분까지 포함된다. 또한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 우려도 있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접 방문접수를 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하차, 정부과천청사 5동 108호)에 접수하면 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 뒷면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영어대체시험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접수서류 안내-
□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관련
⑴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 : 법학과 졸업생
⇒「학위증서」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⑵ 법학과 재학생, 비법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기타 이수자
①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된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
⇒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②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 :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


③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 원격대학, 학원, 독학사 등
⇒ 한국교육개발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④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산하는 경우 :
⇒ 각 기관에서 발급받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성적증명서」 중 35학점 합산에 필요한 서류 전부

 

□ 영어대체시험 성적 관련
① 2007.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


②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 및 PBT 530점, IBT 71점이상
※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및 PBT 352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④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인터넷을 통한 성적 확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컴퓨터로 출력한 성적표 포함, 단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에 한함)


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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