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과목수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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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과목수 지나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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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변호사시험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시험과목은 일본 시험과목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객관식 시험의 경우 과목의 수를 더 세분화하고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식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민사소송법 포함), 형법(형사소송법 포함), 법조윤리 4과목에다 행정법과 상법도 객관식 시험에 포함하는 6과목으로 예정되어 있다. 논술형 시험의 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 선택과목 1과목 등 총 4과목이다. 


현재 안(案)대로 확정된다면 객관식 시험과목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학생들의 수험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기본 방향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조윤리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지만 객관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암기 과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에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된 것은 법조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습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백번 양보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행정법과 상법까지 객관식 시험에 넣은 것은 아무래도 과하다는 생각이다. 시험과목 결정이 학생과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수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뤄졌다는 수험생들의 비판이 과연 지나친 것일까?


사법시험이라는 일회적인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양성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초로 하는 로스쿨의 도입은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운영의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 제한도 로스쿨 제도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객관식 시험의 과목수를 많이 집어넣은 것은 로스쿨 취지와는 어울리기 어려운 대목이다. 객관식 시험을 과감하게 폐지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오히려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변호사자격시험은 한정된 자원, 즉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응시하므로 굳이 객관식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험문제가 단순 암기형 문제로 채워지는 경우 변호사시험도 기억력 테스트 시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윤리를 제외하고 시험과목이 우리와 같은 일본은 이미 로스쿨이 신사법시험 '수험예비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답식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객관식 문제집 풀이에 몰두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현실이 남의 일로만 여기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안대로 객관식 시험이 확정될 경우 우리 로스쿨도 결국 고시학원화 되어 로스쿨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복합적·종합적 법률지식과 사고능력을 측정하되,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 담보를 대전제로 한다. 객관식 시험과목이 현행 사법시험처럼 세분화된 과목별 시험방식으로는 이런 대전제를 충족시키기 어려운데다 과목수까지 많아 '엎친데 덮친'격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몰각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의 선발방식은 진정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올바른 진단이 있은 후에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듯이 미국과 일본의 시험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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