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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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04.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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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민에 답이 있다.

 

1994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15여년만인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와 국제화의 대응 등에서 적재적소의 유능하고 가치있는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위 법 제1조에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조에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교육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대학 등의 관련 기관·단체의 상호 협력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 책무가 있음을 3조에서 보충하고 있다.


향후 로스쿨 개원 일정을 보면 4월 수정신청서 접수, 5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6월 최종인가 신청서 작성 제출, 8월까지 본인가 위한 현지조사, 9월 로스쿨 본인가 실시, 이후 선발전형을 통해 내년 3월 개원을 하게 된다.


예비인가 대학들의 갈 길이 바빠졌고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생소한 분야에 적응하기에 정신이 없을 듯하지만, 그렇다고 참으로 어렵게 차려진 양질의 법조인 양성 기회를 쉽게 갈 수만은 없을 것이다.


내주초에 각 예비인가 대학의 입학전형이 드러날 전망이지만, 최근 법대생 부전공자 비법학자 포함여부, 특성화 전형, 지역배분, 학점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교과부와 대학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논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대학의 자율이라는 측면, 정부의 도입 근본취지와 법령 적합성 요구라는 측면을 보면 모두가 유능한 예비법조인을 뽑으려는 의욕이 앞섰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다만, 첫 시행이라는 꽃망울이어서 양자 모두 다소 미숙할 뿐일 것이다. "법률이 통과되면서 지난해부터 급작스럽게 실시하는 바람에 서로 놓치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 것 같다"며 "학점조정 논란은 미국의 GPA제도처럼 전 지역의 평균을 백분율 기준 자기점수화를 정할 수 있듯이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는 등 각 대학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세밀하게 다져간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모 예비인가 대학의 한 관계자의 말이 와닿는다. 


최근 불거진 입학전형 사항 논란 역시 위 관계자의 제언처럼 해결해 간다면 될 듯하다. 교과부는 거시적 안목에서 큰 틀만은 유지하고 대학들은 '자율성'이라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활동력을 발휘한다면 족히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법하다.


이번 논란과 관련, 교과부 역시 각 대학에 보낸 지침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헌법과 법령엔 충실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모두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 역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명제엔 각 대학 스스로가 누구 못지 않게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전형안이 마련될 것"임을 강조했다.


여하튼 각 해당 대학들은 자신들의 대학의 발전만을 위한다는 최근 언론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교과부 역시 이같은 대학들의 편법 아닌 편법을 방치한다는 뭇매를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받지 않고 성공적인 로스쿨을 시행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대명제에서 그 답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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