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 그 판단의 잣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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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그 판단의 잣대는?
  • 법률저널
  • 승인 2008.03.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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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겉핥기식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반영하듯 입학전형을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들도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서류평가 또는 면접시 사회봉사활동에 최소한의 가산점만을 부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사회봉사활동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형식보다는 서류전형시 참고하는 선에서 평가방식을 바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는 “학생선발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입학전형시 이를 필수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서류평가와 LEET, 학부성적 등을 골고루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안이 속속 나오면서 사회봉사활동도 일종의 시험과목으로 판단하는 수험생의 생리에 따라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려는 이들은 사회봉사활동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수험생들 간에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출석 도장만 찍어 봉사확인서를 발급받는 등의 편법이 만연하고 있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 알선 단체를 통한 봉사활동 경력 취득 등은 사회봉사활동 도입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이다.


 봉사활동이란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습의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 성인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구별된다. 즉 일반 성인들의 봉사 활동은 자신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가 무보수로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면 학생봉사활동은 학교의 의도적 계획 하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봉사를 체험하는 활동으로서 일련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활동 결과 역시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활동 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는 면에서 순수 자원봉사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원하는 사회봉사활동은 학습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자원봉사를 통해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체득하기 위함이 그 목적일 것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은 순수자원봉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입학이 당면과제인 수험생에게는 경쟁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채우는 것이 봉사활동의 의의보다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한 자기만족보다는 몇 점을 땄다는 안도감이 더 필요할 지 모르겠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지만 겉핥기식 봉사는 안 된다. 대학에서 나서야 한다. 순순한 의도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몇 점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시간채우기 식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대학들도 어떤 기준으로 사회봉사경력을 파악할 지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아직은 도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수행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등 떠밀려 나온 중·고교 학생들과 같은 형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먼저 수험생들의 자각이 필요하며, 대학들도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사회봉사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몇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했다는 증명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시나 면접시 질적인 대상으로 순수하게 사회봉사활동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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