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합격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공정에 어긋나는 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자녀의 부정 채용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3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관위 직원 자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불기소되었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감사원도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또는 인사 자료 통보 등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에 부정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