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2024년 하반기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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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2024년도 하반기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4년 9월 20일 ㅣ 대전도시공사 사장 | |
※ 입사지원 및 면접 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합니다.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7-185호 / 2017. 9.18.) ※ 공고 상 별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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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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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연봉은 인센티브 평가급 제외 금액이며, 개인별 호봉 및 수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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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별 직무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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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요건 | ||||||||||||||||||||||||||||||||||||||||||||||||||
가. 모집분야별 기본자격요건 | |||||||||||||||||||||||||||||||||||||||||||||||||||
1) 지역제한 : 대전도시공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 ②, ③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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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능력검정시험 (일반직만 해당, 전문(사육) 제외) : 아래 대상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인정함.(미등록자 불인정)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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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함.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인정함. (미등록자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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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격사유 등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초과ㆍ변경근로가 가능한 자 ㆍ공사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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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 면접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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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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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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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지원분야별 지원자격의 소지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경력사항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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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및 합격기준 | ||||||||||||||||||||||||||||||||||||||
가. 전형단계 및 합격기준 | |||||||||||||||||||||||||||||||||||||||
1) 전형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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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단계별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일반직 ] 직렬별 인성검사 및 필기(NCS, 전공)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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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 영역(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 필기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함 ㆍ필기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의함 - 인성검사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필기시험 : 필기 (NCS, 전공) 시험 고순위자 순에 의거 각 채용직렬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 ※ 각 지원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의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며, 동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는 전원합격 처리함 ※ 시험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과락 [ 일반직 ] 필기전형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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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사육)의 경우 직무(전공) 미실시에 따라 NCS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선정 [ 공무직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일반상식)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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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직렬별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수 후 서류 검토 및 자격여부 확인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필기전형(NCS·전공 / 일반상식)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 허위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 필기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 ㆍ면접전형 - 면접관 : 5인 (외부위원 3인, 내부위원 2인) - 면접합격기준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단,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평정요소 : 공사인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 ㆍ최종합격자 선정 - 선정방식 :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전형(NCS, 전공 / 일반상식) 성적 70%+ 면접전형 성적 30% 비율로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고순위자로 선정함 ※ 필기(NCS, 전공 / 일반상식) 점수 산정시에는 인성검사는 제외함. 단 전문(사육)은 NCS 점수를 필기점수로 함. ※ 동점자 발생시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응시자 본인이 계속해서 장기 거주한 순으로 선정함 ㆍ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중 [ 임용시 ] 신원조회ㆍ결격사유조회ㆍ비위면직에 대한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용을 포기한 경우 [ 수습기간(임용 후 3개월) 내 ] 부적격으로 임용이 불가하거나, 수습기간 내 본인사정 등에 의한 사직 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응시자 중 합산점수(필기전형 +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채용분야별 2명 이내로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 후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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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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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점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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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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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모든 전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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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우리 공사의 일반직 직급체계는 1 ~ 7급까지 7직급 체계입니다. 4) 모든 응시자는 1인 1개 지원분야(직렬)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및 연령 등 지원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분야의 착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가산점 및 비율 착오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7) 응시자는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 등 편의지원 사항은 붙임 (장애 등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을 참고하여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전산 상 자료를 파기합니다. 9)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10)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서류전형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14)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 시 적ㆍ부 판정에 의거 임용합니다. 15) 본 시험 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16)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 발표일 포함)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 (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출제문제)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인사총무팀(042-530-91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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