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속 위해 결원보충제 유지하고 평가기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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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속 위해 결원보충제 유지하고 평가기관 바꿔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8.05 16:2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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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6년,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 타개책은? ②
“로스쿨 재학생 40% 이상 반수…지방 로스쿨 이중 난관”
“로스쿨에 부정적이고 전문성 없는 대한변협 평가 부적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이 16년째에 접어들었다.

로스쿨 출범 이래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 다수의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전통적인 송무 영역을 벗어나 행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적 영역과 민간 기업에도 법률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둘러싼 갈등과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발생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오탈자 문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고사, 법학부의 존폐 위기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주관했다.

제1주제는 ‘법학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방안’으로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법전원 교육과정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윤정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법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1주제의 토론자로는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원장과 소병천 아주대 로스쿨 원장,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 최광선 전남대 로스쿨 교수,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제2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와 제도적 극복 방안’으로 이와 관련해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이 ‘법전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법전원 평가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의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철 강원대 로스쿨 원장과 송문호 전북대 로스쿨 교수,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 박태신 전북대 로스쿨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법률저널은 로스쿨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제1주제와 로스쿨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제2주제에서 다뤄진 다양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과 법치주의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결원보충제·입학정원 확대 등 법조인 공급 통제하려는 변협 꼼수가 문제”

제3발표를 맡은 장석천 원장은 로스쿨 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결원보충제가 유지돼야 한다가 주장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로스쿨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했거나 재학생의 제적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의 입학정원에 반영해 증원한다. 다만 각 로스쿨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있다.

처음 결원보충제가 적용된 2010학년도에는 104명이 충원됐고 2011학년도에는 결원 112명 중 98명을 충원했다. 이후 다소 등락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결원과 충원 인원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번 2024학년도에는 199명의 결원 중 152명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입학했다.

장 원장은 결원보충 현황 통계 자료를 소개하며 “결원충원제도에 의해 변호사가 과다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임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결원인원과 미충원 인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원보충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이 다수인 로스쿨의 재정 상황은 누적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는 모든 로스쿨은 결원 발생 자체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흐르러져 체계적인 법조인 양성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반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원장은 “반수를 시도하는 학생의 비율이 매 학년도 증가하고 있으며 반수에 성공한 학생들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로스쿨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 재학생의 40% 이상이 반수에 몰두함으로써 대부분의 로스쿨 학사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로스쿨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치며 반수에 성공한 대부분의 학생이 서울로 진학함으로써 지방 로스쿨은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천 원장은 “편입학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방, 소규모 로스쿨 학생들 중 수도권, 대규모 로스쿨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로스쿨 학사운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결원보충제의 영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석천 원장은 “편입학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방, 소규모 로스쿨 학생들 중 수도권, 대규모 로스쿨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로스쿨 학사운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결원보충제의 영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편입학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방, 소규모 로스쿨 학생들 중 수도권, 대규모 로스쿨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로스쿨 학사운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상위권 로스쿨로의 연쇄 이동이 발생하며 로스쿨의 서열화가 더욱 고찰화될 것이고 특별전형, 지역인재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결원으로 인한 로스쿨의 재정 손실이 교육 자체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92%가 결원보충제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포함해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법률로 결원충원의 근거 규정을 두는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철 교수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제도를 시행할 경우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 학생들의 이동을 막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간에 변시 합격률 경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로 전락하게 되고 모든 법분야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위기인 동시에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송문호 교수의 생각도 비슷했다. 송 교수는 “결원보충제도는 정원 외 선발이 아니므로 대한변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로스쿨 입학정원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결원보충제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편입학제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고 변호사 과다배출 효과도 없으므로 우려했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결원보충제의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난 만큼 법률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태영 교수는 “결원보충제는 주장하는 입장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어느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로스쿨의 발전에 있어 더 바람직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로스쿨 졸업은 하지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관문으로 출구를 막고 있는 상황, 입학정원이 전국에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측의 논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고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학교, 입학정원을 안배해 법조인의 지역 출신 비율 유지, 다양한 특성화 분야 육성 등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점은 법학적성시험 재응시와 결원 현황이 잘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장용근 교수는 “모든 법조 시스템의 문제는 변호사 숫자의 제한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결원보충제를 포함해 입학정원의 확대 문제도 법조인의 총 응시자 내지 공급을 통제하려는 변협의 꼼수가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의학과 법학은 국민의 수요가 아니라 공급자인 의사와 법조인의 기대소득 수준에 맞춰 인력공급이 결정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당장 2500명에서 3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의 엄격한 내실화를 전제로 더 많은 로스쿨을 설립하고 의사나 약사처럼 90%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 집단인 대한변협이 로스쿨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

제4발표에서 전학선 교수는 로스쿨 평가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해 로스쿨 평가기관을 변경하고 평가 시기나 기준을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평가기관과 관련해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한변협 소속의 평가위원회가 로스쿨을 평가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로스쿨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비중이 너무 적고 위원의 임명 기준이 모호한 점, 자체 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 시기가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점, 평가기준의 제시 시기가 지나치게 늦은 점, 현행 평가 기준 일부가 로스쿨의 교육 및 운영 현황에 적절치 않은 점 등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전학선 교수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한변협 소속의 평가위원회가 로스쿨을 평가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라며 교육부 장관 소속의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학선 교수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한변협 소속의 평가위원회가 로스쿨을 평가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라며 교육부 장관 소속의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평가기준의 개선점 중 ‘법학지식의 전형 요소 활용 여부’에 관해 “법 지식을 묻는 것은 안 되더라도 법학 지식의 범위를 축소해 폭넓게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학지식을 어느 정도 묻게 되면 로스쿨을 두지 않은 대학의 법학전공자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CBT 설비와 관련해 “2023년에 법무부가 CBT를 이용하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각 로스쿨에 시설 비용을 전가하고 법무부는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CBT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평가요소로 신설하고 3점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학제도에 관해서도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로스쿨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급한 장학금이 교내 장학금의 70% 이상이 돼야 하지만 로스쿨 재학생 44%(2022~2023학년도 기준)가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인 고소득자에 해당해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이행점검사항에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음에도 교내 장학금의 70%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현실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기준은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며 교육부 장관 소속의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장용근 교수도 “시험 숫자에 집중하는 법무부나 변협이 아닌 교육부가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한 평가의 관리주체로 자리매김해야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이며 양질의 법률가 양성에 좀 더 기여할 것”이라며 동의했다.

박태신 교수는 교육위원회가 아니라 평가 주체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되 평가 업무를 한국법학교수회나 로스쿨 협의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처럼 평가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자체평가는 각 로스쿨의 자율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예비평가와 본평가로 구분해 예비평가를 통과한 로스쿨은 예비평가로써 평가를 완료하고 예비평가 결과 본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본평가를 진행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이다.

윤태영 교수는 정기평가를 7년마다 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는 정기평가 기간동안 보고서를 작성해 ABA(미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하되 별도의 자체평가 기간을 두지 않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현행 로스쿨 평가제도가 학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대부분의 평가요소가 단기간마다 체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7년, 10년 정도를 주기로 하되 미국처럼 입시나 수업에서의 문제점이 알려져 특정문제나 개선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중간 점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학교에 주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문호 교수는 평가 주체를 대한변협에서 교육부 장관 소속의 법학교육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인증평가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평가를 P/F가 아닌 점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송 교수는 “반수열풍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생평가 기준의 한 요소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을 둔 대학에서 현재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적정한 법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비법학사 할당제의 폐지,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 질문을 엄격히 금지하는 평가 요소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철 원장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로스쿨 평가라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법학교육위원회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평가·인증하고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기준 심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에 불복해 개별 로스쿨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이 대한변협에 소속된 평가위원회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대한변협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평가위원은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 수 이상의 로스쿨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의 추천제도가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익 집단인 대한변협이 신규 변호사의 공급 주체인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은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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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2024-08-07 21:30:02
왜 반수를 하려 드는지 원인을 짚어야지..지방로에서 선배들 변시합격률 낮으니 계속다녀도 되나 불안하고 빅펌 좋은 커리어는 스카이로에서 1학년때 이미 인턴 컨펌으로 결정나니까 학교 다닐맛이 나겠음? 컨펌 없애고 변시 자격시험화하고 변시점수로 빅펌가게 바꿔봐. 그럼 의대처럼 지방에서도 충분히 변호사 될수있으니 반수안하고 자기 실력에 따라 빅펌도 갈수있으니 변시공부 열심히하는 동기부여도 되는거지.

홍피디 2024-08-07 14:43:34
로스쿨없애라. 로스쿨출신이 왜 인정못받는지 고민해보고.

2024-08-06 19:23:46
자격시험으로 할거면 좀 확실히 자격시험으로 하든가..
그래야 로스쿨이 문제는 있어도 사시랑은
노선자체가 차별화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이렇게 변시를 선발시험으로 변질시켜버리고,
하지도 않을 자격시험제도를 왜 도입한거?
이렇게 할거였음 사시를 그냥 놔두는게
더 나았던 거잖음?
사시를 없애는거면 뭔가 차이점이 분명해야하는건데
지금보면 변시가 사시랑 다를게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할거였음 애초에 사시를 없애면
안됐던거지. 그냥 이름만 바뀐 사시인데
로스쿨수업만 추가된거니 과정만 복잡해지고
차별화되는건 없는거지

기회균등 2024-08-06 05:59:47
노무현정부 때 사법권을 장악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더라도) 파당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던 자칭 양심세력이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의 법조인 신분세습도 가능하게 한 고비용•저효율의 제도. 사공(이익집단)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갔는데도, 산에서 노를 저으려고 애써본들 답이 안나옴. 토론하면 할수록 법대•사법시험 체제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서민의 직업 자유를 보장한 제도였는지 새삼 알게 됨. 기회독점 로스쿨을 대입으로 옮겨 놓은 것이 뒷문 수시 중심의 입시제도. 일본은 법대유지로 법학교육 부실우려 없고, 우리의 수시중심 대입제도의 입시자료를 검토했으나 당연히 안 받아들임. 수시로 대학가니 우리 중고생의 학력은 예전보다 점점 떨어지고, 법학교육 부실로 우리나라 법치경쟁력은 곤두박질. 법대•사시, 대입정시 살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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