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 변호사의 논 세퀴터(33)-내부 조사와 외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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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 변호사의 논 세퀴터(33)-내부 조사와 외부 변호사
  • 박준연
  • 승인 2024.06.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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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박준연 미국변호사

최근 한 미팅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가능성을 비롯해, 부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조직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기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클라이언트의 한국, 일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내부 조사를 종종 담당하는 처지에서는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법적 전문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외부 변호사들이 유사한 내부 조사를 담당하면서 경험뿐 아니라 법적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업무 경험으로는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이다. 대부분 클라이언트의 법무팀 구성원들이 리걸 트레이닝뿐 아니라 비즈니스 쪽 전문성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업으로 법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외부 로펌 팀의 전문성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인하우스 법무팀의 전문성 역시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독립성

이상적으로는 사내 법무 부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사내 변호사라도 조직의 일원인 이상 상하관계, 평소의 업무 협력 필요성 등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기 어렵다. 몇 년 전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내부 부정 조사와 관련하여 비교적 제한적인 업무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요컨대, 부정 조사 목적으로 임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평소 그 임원과 법무팀 간의 업무 관계를 고려하면 법무팀 구성원이 민감한 질문을 하기 불편하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내가 관련 자료와 이슈를 숙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임원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비밀 유지 특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특권(privilege)을 폭넓게 인정하는 영미권 정부 당국의 조사나 해당 국가 내에서의 소송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외부 변호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정되는 비밀 유지 특권도 외부 변호사를 내부 조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시킬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인터뷰 기록 및 다른 내부 보고서는 그 작성에 법무팀 구성원이 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밀 유지 특권이 부여되는(즉, 정부 조사나 소송에서의 제출, 공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조금씩 관점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관여하는 법무팀 구성원에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비밀 유지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요한 조사와 내부 문서 작성에 외부 변호사가 참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법무팀과 외부 변호사의 협력 관계 구축

따라서 내부 조사 실무의 관점에서는 조직 내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문과 외부 변호사들이 어떻게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가가 중요하다. 법무, 컴플라이언스 부문은 조직의 비즈니스 및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변호사들이 효율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여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체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내부 조사에 외부 변호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가벼운 위반의 혐의가 있고, 관련된 임직원의 범위가 넓지 않으며 고위직 임원이 연관되지 않은 경우, 정부 조사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의 개입 없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큰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는 처음에 인지한 내부 조사의 관련 사실과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밝혀지는 사실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진행에 따라 처음 인지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으로 밝혀지는 경우, 외부 변호사가 즉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준연 미국변호사

■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했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 ‘Latham & Watkins’ 도쿄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로펌인 ‘Herbert Smith Freehills’ 도쿄 오피스에서 근무 중이다.
필자 이메일: Junyeon.Park@hs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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