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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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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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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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97호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24년 6월 29일(토) ~ 6월 30일(일) 시행되는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5. ~ 6. 30. 기간 중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로 시험장소를 확인

2. 시험시간

3.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시험실 출입은 사전에 할 수 없음)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입실은 08:00시부터 가능

 ③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차량탑승 응시자는 정문 하차 후 개별 출입)

 ④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무효 처리합니다.
 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공인회계사시험홈페이지(cpa.fss.or.kr) →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⑥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⑦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응시자는 응시표에 응시한다고 표시된 시험과목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시험실에서 퇴실하여야 합니다.

 ⑨ 응시번호가 「246-0001~246-2673」 또는 「248-0001~248-0409」인 응시자는 일부 과목 응시도 가능하며,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에는 응시자대기실 등에서 대기하다가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⑩ 응시번호가 「247-0001~247-1485」인 응시자는 2023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아니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한 교시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⑪ 일부 과목 응시자는 응시하지 않는 과목의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대기실에서는 흡연․담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대기실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공간이므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⑫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⑬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⑭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의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⑮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흡연․담화․물품의 대여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MP3, 전자사전,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있는 시계(스마트워치 등) 등

 ⑯ 응시자는 개별적으로 점심 도시락 및 음용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⑰ 시험종료 후 퇴실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시험실별로 순차퇴실하고자 하오니 별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⑱ 시험실(응시자대기실 포함) 및 복도 등 시험장 건물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⑲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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